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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4일 운명의 선고

병역기피 논란으로 24년째 입국이 막힌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법원 두 차례 승소에도 정부는 병역기피 아이콘이라며 거부를 이어간다. 9월 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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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입국 막힌 유승준, 세 번째 소송은 다를까?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부터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이 7월 3일 시작됐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면서 소송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는 9월 4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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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승준은 왜 24년째 한국에 못 들어오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국내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그의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 병역기피 논란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로 남은 순간이다.

이후 유씨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가 재차 발급을 거부하면서 두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역시 2020년 확정 승소했다. 그런데도 비자는 나오지 않았다.

Yoo has been barred from Korea since 2002 after acquiring U.S. citizenship to avoid military service, and the visa dispute has now stretched across three separate lawsuits.

법정에서 맞붙은 두 논리는 무엇인가?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정서와 법치의 충돌로 압축된다. LA 총영사 측은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기피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고, '유승준 방지법'까지 제정될 만큼 국가기관을 기망했다"며 "이런 인물을 입국하게 한 1심 결론은 지나치게 온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면 "국가를 속인 뒤 외국에서 버티다 돌아올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논리다.

반면 유씨 대리인은 "정부가 10년째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외동포법상 입국을 막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대법원이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본질은 병역기피가 아니라 법치주의라는 것이다.

The core clash is between public sentiment and the rule of law, with the government citing Yoo's symbolic status as a draft dodger and his lawyers pointing to two prior Supreme Court wins.

소송 경과와 숫자로 본 사건

유씨의 비자 분쟁은 시간과 판결 횟수로 보면 그 무게가 뚜렷하다. 2002년 입국금지 이후 24년, 2015년 첫 비자 거부로부터 10년 넘게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그 사이 대법원 승소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확정됐고, 지난해 8월에는 세 번째 소송의 1심마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 자체는 병역기피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판결이 그의 과거 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9월 4일 결론을 내린다.

Across 24 years and three lawsuits, Yoo has won twice at the Supreme Court and once at the first trial, yet the government has kept refusing the visa.

9월 선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법조계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두 차례 유씨 손을 들어준 만큼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다만 정부가 2020년 이후 유씨의 언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새 논거를 내세우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변수로 남는다.

설령 유씨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제 입국까지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다. 앞선 두 차례 승소에서도 총영사관이 사유를 바꿔가며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은 유승준 개인의 입국 여부를 넘어, 확정판결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행 의무와 재량의 한계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ven a final win may not guarantee entry, as the consulate has repeatedly shifted its grounds for refusal, turning the case into a test of how far administrative discretion can override a court ruling.

이 소송이 유승준 개인을 넘어서는 이유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연예인의 귀국 다툼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24년간 환기해온 국민 정서는 분명 실재하며, 병역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사회적 합의의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법정에서 다뤄지는 물음은 그 정서의 정당성이 아니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행정기관이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가에 있다. 대법원이 두 차례나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총영사관이 사유를 바꿔가며 발급을 거부해온 구도는, 판결의 실효성이라는 법치의 근간을 시험한다.

정부가 새로 내세운 '2020년 이후 언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라는 논거는 그래서 미묘하다. 과거의 병역기피가 아닌 최근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이전 판결의 기속력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지만, 동시에 재외동포 비자가 부여하는 광범위한 권리를 고려하면 국가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성립한다. 결국 재판부는 개인의 불이익과 공익, 그리고 확정판결의 무게라는 세 축을 어떻게 저울질할지 답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이 유승준 한 사람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꾼 뒤 시간이 흘러 귀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없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판단은 정서와 법 사이에서 국가가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좌표가 될 것이다. 9월 4일 서울고법의 선고가 유승준 개인의 입국 여부를 넘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This case is less about one celebrity's homecoming than about how far an administrative body can override final Supreme Court rulings, making the September verdict a landmark on the boundary between public sentiment and the rule of law.

자주 묻는 질문

Q. 유승준은 지금까지 몇 번 소송에서 이겼나요? 2019년과 2020년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했고, 세 번째 소송의 1심(지난해 8월)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번은 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Q. 왜 승소했는데도 입국하지 못하나요? 법원이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하는 방식으로 발급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의 실질적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Q. '유승준 방지법'은 무엇인가요?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입국·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등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습니다.
Q. 항소심 선고는 언제인가요?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는 9월 4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날 판결이 유씨의 입국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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