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경찰 수사 1월에 정치자금 4,950만원 변호사비 지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가족 비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6년 1월 정치자금 4,950만원을 법무법인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정활동 무관한 사적 변호사비라는 사유화 의혹이 제기된다.
김병기 의원은 왜 1월에 4,950만원 변호사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나?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026년 1월, 단 5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법무법인에 정치자금 4,9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김 의원과 배우자, 측근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가 이뤄졌고 13가지 비위 의혹이 동시 수사 중이었다. 정치자금은 의정활동 관련 법률비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 가족 비위 방어용으로 5천만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사유화 논란이 점화됐다.

목차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과 탈당, 어떻게 이어졌나?
김병기 의원은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제12대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취임 200일 만인 12월 30일 자진 사퇴했다.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동작경찰서 수사 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이 동시다발로 제기되면서다. 이후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의결하자, 일주일 뒤 자진 탈당계를 제출하며 무소속이 됐다.
수사도 함께 본격화됐다. 1월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전직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9일에는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동작구의회 전직 구의원이 조사를 받았다. 1월 14일에는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남 자택까지 동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4월까지 본인이 출석한 경찰 조사만 7차례, 의혹은 13가지로 늘었다.
Kim Byung-gi resigned as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after 200 days amid 13 misconduct allegations, then voluntarily left the party in January 2026 after the ethics committee voted for expulsion. Police searched his home and office on January 14.
정치자금 4,950만원, 왜 의정활동과 무관할까?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 의원의 2026년 1월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두 건의 법무법인 송금이 적혀 있다. 1월 9일 550만원, 1월 14일 4,400만원으로 합산 4,950만원이다. 통상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는 전년도 회계만 외부 공개되기 때문에 2026년 1월분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쟁점은 지출 명목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 실무」도 정치자금을 소송 비용으로 쓰려면 해당 사안이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변인이 직무 중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받는 13개 혐의 대부분은 의정활동과 거리가 멀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동작경찰서 수사 무마 청탁 등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위 사건에 가깝다. 1월 14일 압수수색 당일 4,400만원이 법무법인에 흘러간 정황은, 사실상 가족 비위 수사 방어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키운다.
Kim transferred 49.5 million won to a law firm via political funds in two installments on January 9 and 14, 2026 \— the same day police searched his home. Most of his 13 alleged offenses involve family-related misconduct, not legislative duties, raising private-use concerns.
대법원은 변호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치자금이라 보는가?
대법원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형사재판 변호사비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자금 수수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혀왔다. 다만 △형사소추가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인지 △재판 결과가 정치활동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 제공자의 관계 △수수 자금 규모를 종합 판단하면 변호사비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 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종중 등이 항소심 변호사비 명목으로 1억4,797만원을 모아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했다. 정치활동 유지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신건영에서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고, 천안시장은 사업가로부터 받은 2,000만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 사례는 외부에서 받아쓴 자금이 아니라 본인 후원금으로 모인 정치자금을 가족 비위 수사 방어에 썼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데, 사적 유용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 박탈과 추징을 동시에 마주할 수 있다.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treats criminal-defense fees as political funds when they protect a politician's office. A mayor was convicted for receiving 147.97 million won in appellate legal fees, while former PM Han Myeong-sook was sentenced to two years and 883 million won in restitution.
검찰 송치와 의원직 거취,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가장 큰 변수는 경찰이 정치자금 사적 유용 부분을 13개 혐의에 정식 추가할지다. 현재까지 수사는 공천헌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동작경찰서 수사 무마 청탁 등 사건별 트랙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1월 14일 압수수색 당일 자금 이동까지 드러난 만큼,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4번째 트랙으로 더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는 변호사비 5,000만원이 단독 의혹이라기보다 ‘공천헌금 수수와 가족 비위 방어’ 흐름의 일부로 묶여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추징·반환 절차를 밟게 된다. 무소속 신분이라 정당 차원의 방어 변수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 범위 입법 보완 논의로 번질지 주목한다. 현행법은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 문구에 그쳐 사후 사법 판단에 의존해 왔다. 이번 4,950만원 사례가 대형 선례로 굳어지면, 가족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시 정치자금 사용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시행규칙 개정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Police may add a 14th charge for political-fund misuse, with the law firm transfers likely bundled into the wider corruption indictment. A conviction over 1 million won could strip Kim of his seat, and the case may push lawmakers to tighten political-fund spending rules.
자주 묻는 질문
Q. 김병기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쓴 게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이라면 정치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김 의원이 받고 있는 13개 의혹 대부분이 가족 비위 등 사적 영역에 가까워, 사적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입니다.Q.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치자금법은 사적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과 추징을 동시에 부과합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추징 8억8,300만원, 천안시장 사건에서 추징 2,000만원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Q.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1월 회계가 어떻게 보도됐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전년도분 회계를 다음해에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자료는 아직 외부 공개 전입니다. 뉴스타파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별도 경로로 확보해 단독 보도했고, 이는 기존 13개 의혹 외 새로운 정황을 드러낸 자료로 평가됩니다.Q. 김병기 의원 본인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김 의원은 4월 4차 경찰 조사 당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4,950만원 지출에 대한 별도 해명은 보도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의정활동 관련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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