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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 대법관 후보 다시 뽑나, 추천위 무력화 논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추천 절차 재진행 의사를 물어 후보추천위 무력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장치가 흔들린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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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는 왜 대법관 후보를 다시 뽑으려 했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후보추천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7개월 넘게 최종 후보 합의가 미뤄진 끝에 벌어진 일이라 사법행정 개혁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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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쩌다 후보 재추천 카드까지 나왔나?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은 계속 표류했다. 후보추천위는 1월에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최종 제청 대상을 둘러싼 합의가 7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 '청와대 패싱' 서면 제청 자체가 이미 논란이던 상황에서, 그에 앞서 노 처장이 기존 후보들에게 재추천 의사를 물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fter former Justice Roh Tae-ak retired in March, the successor nomination stalled for nearly seven months before Chief Justice Jo made a written nomination without coordinating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후보추천위 무력화라는 비판, 무엇이 문제인가?

노 처장은 지난주 초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절차 재진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후보가 거부해 바로 폐기됐다"며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사퇴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를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본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제청 때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할 때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청권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에 법원행정처장이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밀실에서 짬짬이 이뤄지는 대법관 인선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The chief justice's office asked already-recommended candidates whether to restart the process, a move critics call a hollowing-out of the very committee meant to check his nomination power.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까지 왔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근거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제청할 대법관 정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국민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후보를 걸러낸 뒤 추천하는 구조다.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는 4명이 추천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 1명을 제청하는 데 그쳐 최종 결정까지 약 5개월이 걸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과거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쪽지'를 내려보내 특정 후보를 요구하던 관행이 제도 개선으로 사라졌는데, 이번 사태는 사실상 추천위 결정을 무시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면 계속 추천위를 다시 돌려 뽑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Under Article 41-2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committee recommends at least triple the number of open seats, but this time only one of four recommended candidates was nominated after a five-month delay.

이 논란은 사법개혁 논의를 어디로 끌고 가나?

이번 사태는 여권이 추진해 온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징계·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올려둔 상태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불합리와 불법을 행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변호사모임(민변)은 제청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장의 사과와 국회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어, 대법관 인선 절차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The dispute has revived a ruling-party push to abolish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replace it with an external oversight body, setting up a prolonged clash over judicial reform.

이번 사태는 사법 신뢰에 어떤 그림자를 남기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절차 시비가 아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과거 대법원장이 '쪽지'로 특정 후보를 내리꽂던 관행을 걷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절차를 다시 밟자"고 묻는 순간, 제도가 형식만 남고 실질은 대법원장 의중에 좌우된다는 신호를 남긴다. 노경필 처장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었다 해도, 인사권을 쥔 최고위 법관이 후보들에게 던진 질문은 그 자체로 무게가 다르다.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7개월간의 공백이 보여준 조율 실패다. 대법관 한 자리의 장기 공백은 상고심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갉아먹는다. 인사 교착이 제도 우회 시도로 번지고, 그 시도가 다시 법원행정처 폐지론과 '제왕적 대법원장' 비판에 연료를 공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 압력을 막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내부 인선 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사태가 남긴 진짜 숙제는, 견제 장치를 얼마나 촘촘히 설계하느냐가 아니라 그 장치를 운영하는 이들이 그것을 존중할 의지가 있느냐다.

The controversy is less about procedure than about trust: a check-and-balance mechanism only works if those wielding power actually respect it, and the seven-month vacancy shows how gridlock can push institutions toward shortcuts.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대법관 제청 때마다 구성되는 위원회로, 위원장 포함 10명이 대국민 천거를 받아 후보를 심사한 뒤 제청 정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정확히 무엇을 했나요? 이미 추천위가 추린 후임 후보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본인은 "사퇴 종용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는 추천위 결정을 무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Q. '청와대 패싱' 서면 제청은 왜 논란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최종 후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기 때문입니다. 관행적 사전 조율 없이 진행돼 대통령의 임명권·국회 동의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법원행정처 폐지론은 어떤 내용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견제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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