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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1심 무죄, 격노는 사실 인정

서울중앙지법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주호주대사 임명을 범인도피로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됐지만 도피 의사는 추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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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는 있었는데 왜 무죄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9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빼돌렸다는 채상병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대사 임명을 도피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도 모두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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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사 임명은 어떻게 재판까지 왔나?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질책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번지는 와중에 이 전 장관은 2023년 11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고, 당시 그는 공수처 고발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특검은 이를 조직적 은폐이자 도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조태용 전 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였다.

The case traces back to July 2023, when the president allegedly rebuked his defense minister over the Marine's death probe. Months later, the minister left the country as ambassador to Australia while under a travel ban.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갈랐나?

판결의 핵심은 인사권과 도피를 가르는 선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된 사람으로 인식한 채 공수처 수사를 정면으로 막으려 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근거는 세 가지다. 대사 임명 논의가 2023년 9월부터 시작됐다는 점,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임명 시점까지 출국금지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언급하며 국방협력이 중요한 호주에 전직 국방장관을 보낸 것을 정책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임 대사의 임기가 2023년 6월까지였다는 점도 "무리하게 쫓아내고 꽂아 넣었다"는 주장을 물리치는 데 쓰였다.

The court drew a line between personnel authority and obstruction, citing that appointment talks began before the probe intensified and that the president was unaware of the travel ban.

범인도피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재판부가 범인도피죄 자체의 확장을 경계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겉으로 도피처럼 보인다고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로 한정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 맞닿아 있다. 특검이 7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은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장 전 차관·심 전 총장 각 징역 2년이었다. 구형 총량 17년에 대해 법원이 내놓은 답은 전원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방해라는 결과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The bench warned that the crime of harboring a fugitive could expand without limit if applied loosely, and rejected all six indictments that together carried 17 years in requested sentences.

남은 재판들은 어떻게 되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지난 7월 체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내란·일반이적·위증 사건과 김건희 특검 사건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무죄 판결이 나온 영역은 수사 외압의 형사적 책임 부분이고, 계엄과 내란을 다투는 재판들과는 법리적으로 분리돼 있다. 다만 VIP 격노설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만큼, 수사 외압 의혹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The verdict covers only one of several criminal cases. The former president already has a confirmed seven-year sentence, while insurrection-related trials continue separately.

이 판결이 남긴 질문은 무엇인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형사법의 그물에 얼마나 걸릴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재판부가 유독 공들인 대목은 유무죄 판단 자체보다 범인도피죄의 경계선이었다. 방법에 제한이 없는 범죄일수록 처벌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는, 이 사건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권력형 사건에 형법 제151조를 적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향한 신호로 읽힌다. 결과만 놓고 도피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고의를 거꾸로 추정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판결은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같은 저울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VIP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대통령이 수사 초동 결과를 보고받고 사단장 처벌을 문제 삼았다는 장면은 법정에서 살아남았다. 그런데도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 격노와 넉 달 뒤의 대사 임명 사이를 잇는 고리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의혹의 개연성은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작동한 셈이다.

문제는 남는다. 출국금지된 피고발인이 대사로 임명되고 곧 출국금지가 풀린 일련의 과정이 사법 절차에 아무 흠결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부조차 수사가 원천 봉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을 뿐,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확언하지는 않았다. 형사처벌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면 이런 인사는 무엇으로 통제되어야 하는가. 이번 무죄는 그 질문을 국회와 제도의 몫으로 돌려보냈다.

The ruling separates political accountability from criminal liability, acknowledging the president's rebuke while finding no proven intent to obstruct. It leaves open how such appointments should be checked, if not by criminal law.

자주 묻는 질문

Q. VIP 격노설이 사실로 인정됐는데 왜 무죄인가? 격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범인도피라는 범죄의 고의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질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사 임명이 수사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Q.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어떻게 됐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의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Q. 출국금지 상태에서 출국이 어떻게 가능했나? 이 전 장관은 공수처 고발로 출국금지된 상태였으나 대사 임명 후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임명 시점까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보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Q. 특검이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 항소심은 사실인정과 법리를 다시 다툰다. 다만 이번 판결이 도피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데 근거를 두고 있어, 특검이 새로운 증거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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