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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잔액표 확보…윤석열·송경호의 "예산 범죄"

뉴스타파가 14개월 행정소송 끝에 받아낸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잔액표에서 윤석열·송경호 검사장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과 국회 결산 보고 0원 허위 보고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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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잔액표가 밝힌 ‘예산 범죄’의 정체는 무엇인가?

뉴스타파가 14개월 정보공개 행정소송 끝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잔액표를 확보했다. 자료에는 윤석열·송경호 두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한 해 쓰지 못한 특활비를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한 정황이 담겼다. 같은 기간 검찰은 국회 결산 보고서에 불용액을 ‘0원’으로 기재해 헌법상 결산 심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검찰은 잔액표를 ‘수사 기밀’이라며 끝까지 가렸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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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은 어디서 시작됐나?

검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수사 기밀 명목으로 집행되는 ‘비현금성 예산’이다. 2023년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의 분석에서 2018~2020년 사이 87.3%의 검찰청이 전년도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집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실한 회계 처리가 사회 의제가 됐다. 그 흐름이 2024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원 전액 삭감으로 이어졌고, 2025년 한 해 검찰의 특활비 실집행액은 ‘0원’으로 기록됐다. 이번 잔액표 공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위반의 물증’을 손에 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Korea’s prosecution faced its first hard-evidence case after Newstapa won a 14-month FOIA lawsuit and obtained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balance sheet for special activity funds.

잔액표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잔액표는 매달 배정액·집행액·이월금을 한눈에 보여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월로 1억 700만 원, 2018년에서 2019년으로 2,800만 원이 ‘이월금’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6,800만 원이 이월됐다.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못 박고 있다. 다 쓰지 못한 예산은 그해 안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무시하고 ‘비밀 잔액’으로 보유한 뒤 이듬해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잔액표로 확정됐다.

The newly disclosed sheet shows then-Chief Prosecutor Yoon Suk-yeol carried over 107 million won from 2017 to 2018, and his successor Song Kyung-ho rolled over another 68 million won in 2022, both in violation of the Fiscal Year Independence Principle.

국회 보고와 잔액표 사이의 간극은 얼마였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잔액표상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불용액은 2017년 1억 700만 원, 2018년 2,800만 원, 2022년 6,8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검찰이 국회에 정식 보고한 ‘특활비 불용액’은 2018년·2022년 모두 ‘0원’이었다. 국회의 결산 심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으로, 다음 해 예산을 깎고 늘리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남은 잔액을 알면서도 0원으로 보고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무부가 책임지고 감사·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로 ‘수사 기밀 노출 우려’를 들었지만, 서울행정법원 1심(2026년 1월 16일 판결)은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Internal balance sheets show 178 million won in unspent funds across three years, while the same offices reported zero unspent balance to the National Assembly — a pattern Newstapa’s legal partners say could constitute forgery of public documents.

이 사건은 검찰개혁 흐름에 어떤 변수를 던지는가?

특수활동비 자체는 이미 2025년 예산에서 사실상 0원으로 묶였고, 2026년에도 부활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이번 잔액표 공개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넘어 ‘왜 가렸는지’의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검찰이 판사 앞에서까지 ‘수사 기밀’ 주장을 반복하다가 패소한 점, 같은 기간 국회에 0원으로 보고한 점이 결합하면 단순 회계 부실이 아니라 조직적인 정보 통제 의혹으로 비화할 수 있다. 향후 ▲법무부의 자체 감사 착수 여부 ▲검찰 개혁 입법(특활비 영수증 의무화·외부 감사 도입) 통과 여부 ▲윤석열·송경호 등 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 등이 줄줄이 이어질 변수다. 잔액표가 폭로한 ‘예산 범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입법 사이클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With the Special Activity Fund already slashed to zero in 2025, the new disclosures could trigger fresh audits, criminal referrals, and accelerate legislation requiring receipts and external audits for prosecution-controlled budgets.

‘잔액표 한 장’이 검찰 권력에 던진 질문은 무엇인가?

이번 잔액표 공개의 진짜 무게는 1억 700만 원이라는 액수에 있지 않다. 이 사건은 검찰이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렸는가’를 묻는 사건이다. 한 해의 불용 잔액이 0원으로 보고됐는데 내부 장부에는 수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검찰이 국회·법원·시민이라는 세 겹의 통제 장치 모두를 동시에 우회해 왔다는 자기 폭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단순한 행정 기술 규정이 아니다. 어떤 권력 기관도 ‘자기 주머니에 예산을 묵혀 두고 다음 해에 꺼내 쓰는’ 사적 비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헌법적 재정 원리다. 그 원리를 가장 강한 권력 기관이 가장 오래 어겨 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회계 부정 차원을 넘어 한국 권력 구조의 균열 지점을 드러낸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검찰이 잔액표 공개를 끝까지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방패로 들었다는 사실이다. 잔액표에 적혀 있던 것은 숫자 몇 줄뿐이었다. 그 숫자가 수사 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지만, 검찰은 판사 앞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가 권력의 자기 보호 도구로 변질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14개월에 걸친 행정소송, 거듭된 비공개 결정, 그리고 시민단체와 독립 언론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이 자료는 영원히 봉인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잔액표 한 장은 ‘검찰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됐다. 다음 단계의 질문은 분명하다. 법무부는 자체 감찰에 들어갈 것인가, 국회는 결산 심사권 무력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입법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사법부는 ‘수사 기밀’ 주장을 앞으로도 같은 무게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한국 검찰 개혁의 다음 장을 결정한다.

The balance sheet matters less for the won figures it contains and more for what it reveals about how Korea’s prosecution wielded ‘investigative secrecy’ to shield itself from parliamentary, judicial, and civic oversight — making this case a structural turning point rather than an accounting footnote.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국가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경비는 그해 세입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넘겨 쓸 수 없고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단순 회계 부실이 아니라 법 위반으로 평가된다.
Q. 검찰 특수활동비는 왜 영수증이 없는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 첨부 없이 집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그러나 이런 구조 탓에 부정 사용·사적 유용 가능성을 견제할 통로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Q. 국회의 결산 심사권은 왜 중요한가? 헌법은 국회에 정부 예산 결산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결산 심사를 통해 다음 해 예산의 증감이 결정되고 위법한 집행이 적발된다. 결산 보고가 허위라면 결산 심사권 자체가 무력화돼, 정부 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Q. 이번 잔액표 공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 하승수 변호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적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만 형사 책임 입증을 위해서는 “남은 사실을 알면서도” 0원으로 보고했다는 고의성이 핵심이며, 이를 가리려면 법무부 감찰이나 별도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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