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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증빙 6개월 방문 열람만, 선관위 정보공개의 벽

국회의원 정치자금 증빙 자료는 공고 후 6개월간 선관위 방문 열람만 허용된다. 사본·촬영 금지에 직전 한 해분만 공개되는 정치자금법 42조 2항을 두고 헌법소원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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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치자금 영수증은 왜 6개월만 볼 수 있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려면 영수증과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봐야 한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자료를 공고일부터 6개월간, 그것도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만 공개한다. 사본 교부와 사진 촬영은 금지되고, 볼 수 있는 범위도 직전 한 해분에 한정된다. 근거는 정치자금법 42조 2항이며, 뉴스타파는 이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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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빙 자료가 왜 회계보고서보다 중요한가?

국회의원은 매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보고한다. 이 회계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문제는 보고서에 적히는 지출 목적이 법률 자문료소송 비용 수준으로 두루뭉술하다는 점이다. 어떤 사건에 얼마를 썼는지 특정하려면 지출 건별로 첨부된 영수증과 소송계약서를 함께 봐야 한다.

뉴스타파가 8월 24일부터 이어온 '의원님의 변호사비' 기획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막혔다. 국회의원이 개인 비리 혐의를 방어하는 데 정치자금을 쓰고도 유죄 확정 후 반환하지 않은 사례를 10년치로 추적했지만, 증빙을 열어볼 수 없어 확인을 중단한 건이 적지 않았다. 회계보고서만으로는 방어 목적 지출과 의정활동 지출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Lawmakers file annual income and expenditure reports, but the entries are too vague to identify specific lawsuits. Only the attached receipts and retainer contracts reveal where the money actually went.

열람을 막는 세 겹의 장벽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간이다. 증빙 자료는 선관위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확인할 길이 사라진다. 2025년 회계보고서는 2월 공고를 기준으로 8월 10일에 열람 기한이 끝났다. 둘째는 방식이다. 선관위에 직접 가서 실물을 보는 것만 허용되며 간단한 메모를 넘어선 복사·촬영·전자파일 제공은 전부 금지된다. 뉴스타파가 문의한 지역 선관위들은 예외 없이 사본 교부 불가를 통보했다.

셋째는 범위다. 공개 대상은 회계 정리가 끝난 직전 한 해분뿐이다. 2026년에는 2025년 자료만 볼 수 있고 그 이전 연도는 아예 대상이 아니다. 뉴스타파가 2024년 이전 지출에 대해 낸 정보공개청구는 번번이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열람 기간이 끝났으니 세부 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 제약은 정보공개법 기준과도 어긋난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교부해야 하고, 정보량이 과도해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기간을 나눠 제공하거나 열람과 사본 교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일부 페이지만이라도 사본을 내주는 선택지가 열려 있는데, 선관위는 방문 열람 하나로 창구를 좁혀 놓았다.

Three barriers stack up: a six-month window, in-person inspection only with no copies or photos, and access limited to the single most recent fiscal year.

헌재가 위헌이라 한 3개월은 어떻게 6개월이 됐나?

2024년 전까지 이 열람 기한은 3개월이었다. 2018년 하승수 변호사 등이 3개월 제한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2018헌마1168 결정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 업무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는 법익 균형성 위배가 핵심 논거였다. 결정문은 3개월이 공직선거법의 6개월 단기 공소시효보다도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 후속 입법은 숫자 하나를 바꾸는 데서 끝났다. 3개월을 6개월로 늘린 개정이었다. 헌재가 3개월이 지나치게 짧다고 했을 뿐 6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적은 없다. 헌법소원 당사자였던 하승수 변호사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알권리 침해 면에서 차이가 없고, 문서 보관 기간이 통상 3년은 되는데 6개월 안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감시 대상 금액의 규모도 짚어둘 만하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1억 5,000만 원을,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42조 2항을 정치자금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증빙 자료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하고 기간 제약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정치자금 신고 자료를 온라인에서 상시 검색·열람할 수 있게 공개해 온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the three-month limit in May 2021 by a 6-3 vote. The National Assembly responded by changing the number to six months, leaving the structure untouched.

선관위 개혁 논의는 어디로 향하는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세 갈래다. 하나는 선관위 내부 매뉴얼 정비다. 김준우 민변 사무총장은 소장이나 사건번호 정도는 제출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계보고서에 사건명이나 사건번호를 함께 적은 의원들이 이미 상당수 있다. 사건번호만 확보되면 선관위가 주기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조회해 유·무죄 확정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다음은 판결문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선관위는 변호사비 반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유죄 확정인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국회의원 판결문을 받아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마지막은 선관위 자체에 대한 외부 통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권한쟁의 사건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이후 회계검사 강화를 포함한 대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성진 교수는 국회의원에게 맡기면 개선 속도가 더디고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선관위 부실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1년의 위헌 결정이 숫자 교체로 흡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기간 자체보다 열람 방식과 상시 공개 여부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Proposed fixes range from internal NEC guidelines requiring case numbers to a legal basis for obtaining verdicts, and ultimately to external audit of the commission itself.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보고서와 증빙 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계보고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한 문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지출 건별로 첨부되는 영수증·소송계약서 등 원자료로, 공고일부터 6개월간 선관위 방문 열람만 가능합니다.
Q.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쓴 변호사비는 언제 반환해야 하나요? 방어 목적, 즉 형사재판 피고인이나 민사소송 피고로서 지출한 변호사비는 유죄가 확정되거나 패소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원고나 고소인으로 제기한 소송 비용은 패소하거나 무혐의로 끝나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Q. 헌법재판소는 2021년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2021년 5월 27일 2018헌마1168 결정에서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구 정치자금법 42조 2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Q. 선관위는 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나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권한쟁의 사건에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통제 공백을 메울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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