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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 본사 직원들 노동청 진정, 한국인만 매장·콜센터 발령 논란

이케아코리아 본사 직원 5명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국인만 매장·콜센터로 부당 발령받고 퇴사를 강요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냈다. 이케아 측은 국적과 무관한 공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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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 왜 한국 본사 직원들이 노동청 문을 두드렸나?

이케아코리아 본사(SO·Service Office) 직원 5명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매장·콜센터로 부당하게 발령받고 자발적 퇴직을 강요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인 직원만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국적과 무관한 공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실적 부진에 놓인 글로벌 기업의 구조조정이 노동법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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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단은 무엇이었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 등 5명은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도 제출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4월부터 기존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전환을 위한 내부 경쟁 채용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경쟁 채용에서 탈락했거나 경력과 무관한 직무 전환을 거부한 직원들의 처지였다. A씨 등은 기존 직무에서 제명 통보를 받은 뒤 희망 직무 지원에서 떨어지자, 회사로부터 6개월간 매장 임시직 발령과 위로금을 받는 퇴사 패키지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들은 이달 초부터 매장 물류팀이나 원격고객접점 부서, 즉 콜센터로 배치됐다.

Five head-office staff at IKEA Korea filed a joint complaint with the labor ministry, alleging they were unfairly reassigned to stores and call centers and pushed to resign during a restructuring.

왜 국적 차별 논란까지 번졌나?

이번 진정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무직으로 일하던 본사 직원을 가구를 옮기거나 고객 민원 전화를 받는 매장·콜센터 업무로 돌린 것이 사실상 해고를 우회하려는 부당전보인지 여부다. A씨의 인사발령서에는 발령 기간이 끝난 뒤 발령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조건에 일방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조치가 한국인 직원만을 겨냥했다는 주장이다. 직원들은 조직 개편의 칼날이 특정 국적에 집중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케아코리아는 내부 직무 전환 기회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졌으며,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이었다고 반박한다. 앞서 이케아코리아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강등했다는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인사 관행 전반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The dispute centers on whether reassigning office workers to manual and call-center roles amounts to disguised dismissal, and whether the moves unfairly targeted Korean nationals.

숫자로 보면 어떤 상황인가?

이케아코리아 설명에 따르면 조직 개편으로 직무에 영향을 받은 인원은 본사 직원 160명 중 30여명이다. 이 가운데 내부에서 새 직무를 찾지 못해 매장직 임시 발령을 받거나 퇴사 패키지를 안내받은 이들은 10여명이다. 진정을 낸 5명은 이 집단에 속한다.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한다. 이케아코리아의 2025 회계연도 매출은 6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8억여원으로 41% 넘게 급감했다. 팬데믹 당시 커졌던 홈퍼니싱 수요가 빠르게 식고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위축이 겹친 데다, 오늘의집·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영향이다. 회사는 대형 매장 중심 전략에서 도심형 소형 매장과 옴니채널로 무게를 옮기며 조직을 손보고 있다.

법리적으로 부당전보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한다. 대법원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전보가 허용된다는 입장이어서, 사무직에서 매장·콜센터로의 전환이 이 기준을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IKEA Korea says about 30 of 160 head-office staff were affected, with roughly 10 offered temporary store roles or exit packages, against a backdrop of a 41% drop in operating profit.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공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로 판정하면 이케아코리아는 원직 복귀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반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적 차별 주장은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라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갈릴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이 본국 전략에 맞춰 한국 조직을 재편할 때 국내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실적이 흔들리는 외국계 기업의 구조조정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노동 당국의 판단은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The case now rests with the labor ministry and regional labor commission, and their ruling could set a benchmark for how Korean labor law applies to restructuring by global firms.

자주 묻는 질문

Q. 이케아코리아 직원들은 정확히 무엇을 문제 삼고 있나요? 사무직 본사 직원을 매장 물류나 콜센터로 6개월간 발령한 것이 사실상 해고를 우회한 부당전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직원만 표적이 됐다는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Q. 이케아코리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내부 직무 전환 기회가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졌고, 매장 발령과 퇴사 패키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었다고 반박합니다. 부당한 강요는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Q. 부당전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봅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면 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왜 이런 조직 개편이 이뤄졌나요? 이케아코리아는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41% 넘게 줄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대형 매장 중심에서 도심형 소형 매장과 온라인으로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본사 부서를 통폐합하며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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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이케아코리아#ikea#부당전보#노동청진정#조직개편#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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