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송출비 1,480건, 10명 중 8명이 상한 넘겨 냈다
뉴스타파가 2026년 입국 외국인 선원 송출비 내역서 1,480건을 전수 분석했다. 83%가 정확히 상한 4,900달러를 냈고 78%는 사후관리비 상한을 초과했다. 수협은 자료를 쥐고도 방치했다.
송출비 내역서 1,480건을 다 펼쳐보면 무엇이 나오나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어선에 타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송출비 내역확인서 1,480건이 국회를 통해 처음 전수 공개됐습니다. 총액은 거의 모두 수협이 정한 상한 4,900달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을 채운 항목이었습니다. 선원 10명 중 8명이 규정 상한을 넘는 사후관리비를 냈고, 1,480건 가운데 83%는 총액이 정확히 4,900달러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다른 곳도 아니고 수협이 선원들에게서 직접 받아 보관해 온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어선의 절반을 외국인이 채우게 된 30년, 무엇이 남았나
1996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8명이 한국 어선에 처음 올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연근해 어선에 타는 선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어촌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수산업이 버틴 이유를 여기서 찾는 분석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근무 중인 외국인 선원은 1만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도의 운영 방식은 30년 동안 민간에 더 깊이 넘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을 선박소유자 단체인 수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수협은 다시 국내 송입업체에, 송입업체는 해외 현지 송출업체에 실무를 넘깁니다. 임미애 의원은 이를 위탁의 위탁 구조로 부릅니다. 단계마다 비용과 책임이 한 칸씩 아래로 밀리면 마지막 칸에 남는 사람은 선원입니다.
Over half the crew on South Korea's coastal fishing vessels are now migrant workers, about 10,000 as of 2025. The government delegates the program to a private fisheries body, which subcontracts it again — a chain that pushes costs down to the workers themselves.
송출업체가 낼 돈을 왜 선원이 먼저 내고 들어오나
쟁점은 사후관리비입니다. 수협의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서 제16조는 국내 송입업체가 선원 1인당 월 최대 4만5천 원의 사후관리비를 송출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원이 아니라 업체가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수협중앙회도 뉴스타파에 이 돈은 현지 송출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9월 입국자의 내역확인서 전부에서 사후관리비는 선원이 내는 송출비용의 한 항목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평균 1,916달러, 우리 돈 약 280만 원으로 송출비 4,900달러의 39%를 차지하는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선원법 제111조는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에게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선원에게 사후관리비를 받는 것 자체가 선원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부 시점도 문제입니다. 매달 받도록 돼 있는 관리비를 입국 전에 최대 근로기간 4년 10개월, 58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고 있었습니다. 수협 근로계약은 3년 계약으로 입국시킨 뒤 1년 10개월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연장 여부가 정해지기도 전에 5년 가까운 관리비를 선납하는 셈입니다. 2024년 입국 두 달 만에 해고된 인도네시아 선원 압두로힘 씨는 남은 56개월치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Post-arrival management fees are supposed to flow from the overseas agency to the Korean intermediary. Every one of the 1,480 documents instead lists it as a cost borne by the worker — averaging 1,916 dollars, or 39 percent of the total fee, collected 58 months in advance.
숫자들은 어디서 어긋나는가
월 상한 4만5천 원을 58개월 적용하면 261만 원, 약 1,784달러입니다. 그런데 내역서상 사후관리비는 1,300달러에서 2,400달러까지 들쭉날쭉했습니다. 선원 1,480명 중 78%인 1,154명이 상한 1,784달러를 넘는 1,800~2,400달러를 냈습니다. 월 단위로는 4만5,412원에서 6만549원입니다. 가장 많은 2,400달러를 낸 89명은 상한보다 35% 높은 금액을 냈고 4년 10개월 초과분만 1인당 약 90만 원입니다. 원화 가치가 가장 높았던 9월 환율을 적용해도 1,101명, 74%가 상한을 넘습니다.
입국 후 교육비도 같은 경로를 탔습니다. 수협 계약서는 송입업체가 선원 1인당 21만 원을 수협에 내도록 정하는데 내역서에는 이 돈이 선원 부담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1,343명, 91%가 21만 원(약 143.5달러)을 넘겨 160~250달러를 냈습니다. 계약서 제5조는 송입업체가 수협에 입금하라고 하고 제15조 1항은 같은 교육비를 송출비용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한 문서 안에 서로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역 짜 맞추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력이 있어 승선실습을 면제받은 선원은 192명인데 이 중 85명은 총액 4,900달러를 그대로 냈습니다. 실습비가 빠진 자리에 현지 송출업체 몫 모집비나 업체수수료가 대신 늘어나 있었습니다.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표는 내역서 내용이 아니라 선원이 서류를 소지하고 입국했는지만 점수로 매깁니다. 서류의 존재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Seventy-eight percent of the 1,480 crew paid above the regulatory ceiling for management fees, and 91 percent overpaid the post-arrival training fee. Among 192 crew exempted from onboard training, 85 still paid the full 4,900 dollars — the training line simply reappeared as recruitment or agency charges.
감독 권한은 이미 있는데 왜 쓰지 않았나
수협은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15조는 부당한 송출비가 의심되면 수협이 관리업체에 소명을 요구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송출업체 지정 승인을 취소하고 관리업체의 차기 쿼터를 최대 30%까지 깎을 수 있게 합니다. 뉴스타파가 이 조항에 따라 제재한 사례가 있는지 묻자 수협중앙회는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같은 구조가 거론됐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연근해 외국인 선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7,306명 무단이탈했고 해수부의 처분은 계도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탈률은 2021년 15.6%에서 2025년 7.0%로 내려왔지만 송출 단계의 초과 수수료와 음성적 이탈보증금 관행이 이탈의 배경으로 함께 지목됐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해수부가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양해각서 내용대로 송출입 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강제노동 의심을 근거로 인도보류명령을 내릴 수 있고 2025년 전남 신안 천일염은 한국 품목 가운데 처음으로 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1등급을 유지했지만 원양어선 내 강제노동과 기소 부재가 거듭 언급됐습니다. 해수부는 강제노동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신설과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 모집 수수료는 국제 기준에서 강제노동을 판별하는 대표 지표로 쓰입니다. 1,480건의 내역서는 그 지표가 서류로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The fisheries cooperative already holds contractual power to demand explanations and cut quotas by up to 30 percent, but said it had "no position" on whether it ever used them. With US customs having issued its first forced-labour import ban on a Korean product in 2025, the paper trail now carries trade consequences.
자주 묻는 질문
Q. 송출비 4,900달러는 어떤 돈인가요?
외국인 선원이 한국 어선에 타기 위해 입국 전에 내는 비용 총액입니다. 현지 송출업체가 쓰는 모집비·항공료·건강검진·승선실습 비용과,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국내 송입업체가 행정·인사 관리를 해주는 비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수협 기본계약서 제15조는 해당 국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4년 10개월 기준 총액 4,900달러 이내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Q. 사후관리비를 선원이 내면 왜 위법인가요?
선원법 제111조가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에게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협 계약서도 사후관리비는 송출회사로부터 받는 돈으로 규정합니다.Q. 계약을 다 못 채우면 미리 낸 관리비를 돌려받나요?
확인된 사례에서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입국 두 달 만에 해고된 인도네시아 선원 압두로힘 씨는 58개월치를 선납했으나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송입업체는 현지 송출업체에 남은 기간 관리비와 이탈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Q. 수협은 이 문제를 몰랐나요?
송출비가 적절히 징수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분석된 1,480건은 수협이 자체 규정에 따라 선원들에게서 입국 직후 직접 받아 보관하던 자료입니다.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표는 이 서류의 소지 여부만 점수로 반영하고 기재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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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ources
- [K-어업의 브로커들] 외국인 선원 송출비 1,480건 분석…4명 중 3명이 돈 더 냈다(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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