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소망" 국감 해명 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이유를 "구성원들이 못 먹어본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고 해명했다.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는 답변에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장은 왜 세금으로 산 밥값을 허위로 적게 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작성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집행과 서류 정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 세금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좁히려 하는지가 하루 만에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목차
이 사건은 어디서 시작됐나?
발단은 뉴스타파가 확보한 '내역 있는 영수증'이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실제 영수증을 대조하자 식사 참석 인원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1인당 20만 원에 가까운 식사가 서류에서는 5만 원 이하로 둔갑하는 구조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음식물 가액 한도는 2024년 8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는데 허위 기재된 금액들은 공교롭게 그 선 아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내역이 공개된 것은 조 대법원장 취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허위 기재 정황이 줄줄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28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Newstapa cross-checked itemized receipts against the Supreme Court's official expense ledger and found attendee counts had been inflated, pushing per-person meal costs below the 50,000-won legal ceiling.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은 왜 나왔나?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들고 날짜를 잡으면 자신은 가서 격려할 뿐 예산 배정이나 식삿값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노 처장이 앞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한 해명과 같은 방향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이 구도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본인이 의사 결정을 했고 집행의 효과를 누렸으면서도 예산 집행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실무자의 실수라면 왜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느냐고 물었고 노 처장은 "직원이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수라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그대로 노출된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 구조였습니다. 최진수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을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규칙에 대법원장의 지휘에 따라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사 대상이 감사의 지휘자인 구조라면 내부 진상 규명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Both the chief justice and the court administration head attributed the falsified records to a rank-and-file staffer, yet no disciplinary process was opened — and the court's own audit officer conceded he answers to the chief justice he would have to investigate.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취임 전후의 금액 차이가 가장 선명합니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 원에서 2024년 1억 3,652만 원으로 약 30배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도 811만 8,000원에서 열여섯 배 넘게 뛴 수치입니다.
집행 시점도 쏠려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집행액은 6,879만 7,900원인데 11월 1,332만 원, 12월 1,337만 1,900원으로 연말 두 달에만 38%가 몰렸습니다. 5월 집행액은 0원이었고 4월은 42만 원에 그쳤으니 월별 최대 32배 차이입니다. 대법원은 "연례적인 주요 공식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2024년에는 상반기 8,539만 원, 하반기 5,113만 원으로 상반기가 1.7배 많았습니다. 같은 기관의 설명이 자기 자료와 어긋납니다.
개별 사례도 구체적입니다. 올해 1월 15일 법률신문 대표 등과의 오찬에서 실제 참석자는 7명이었지만 서류에는 11명이 52만 5,000원을 썼다고 적혔습니다. 11명으로 나누면 1인당 4만 8,000원, 7명으로 나누면 7만 5,000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런 허위 기재가 최소 13건 확인됐습니다.
Chief Justice Cho's discretionary budget rose roughly thirtyfold after he took office, with 38% of the 2025 total spent in November and December alone — a pattern the court's own 2024 figures contradict.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나?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대상이며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를 이용했다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문제의 집행 내역은 법원행정처가 생산해 국회에 제출한 공문서이므로 법조계에서는 혐의 적용 가능성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외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10월 1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내부 감사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수사기관 손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 했으나 여당이 이를 막았고 증인 선서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까지 겹치며 사법 독립 침해 논란도 함께 번졌습니다. 업무추진비 한 건이 사법부 전반의 통제 공백을 묻는 질문으로 커진 국면입니다.
A civic group has already filed a complaint with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nd with internal auditing structurally blocked, the facts will likely be settled by outside investigators rather than the court itself.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추진비 자료에 참석 인원을 적는 것이 의무인가요?
기획재정부 작성 원칙상 참석 인원 기재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자료는 국회가 세부 자료로 참석 인원을 요청해 기재된 것이고 그 숫자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요청에 응해 제출한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담았다면 기재 의무 여부와 별개로 책임이 발생합니다.Q. 1인당 5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음식물 가액 한도입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3만 원 기준이 20여 년 유지되다가 2024년 8월 27일부터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식사할 때 적용되는 선입니다.Q. 대법원 자체 감사로는 왜 밝힐 수 없나요?
대법원 규칙이 윤리감사관의 감사를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대상이 대법원장일 경우 지휘자와 피조사자가 같아지므로 절차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윤리감사관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을 시인했습니다.Q. 공수처 고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내부 감사가 막힌 상황에서 외부 수사기관이 집행 내역 작성 경위와 관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수사 착수 여부와 범위는 공수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관련 기사
Tags
출처 / Sources
- '허위 업무추진비' 왜? 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때문(NewsArticle)
-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NewsArticle)
-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NewsArticle)
- 연말에 업무추진비 ‘32배 몰아쓰기’… 조희대, 세금 오·남용 정황(NewsArticle)
- ‘459만원→1억3652만원’ 조희대 취임 후 업무추진비 30배 폭증(NewsArticle)
- 법사위 '조희대 국감'… 與野, 이석 불허·증인선서 거부 충돌(NewsArticle)
본 기사의 정정·문의는 info@koreaheadline.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정정 정책은 편집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