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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미끼 협박 '참교육단' 총책 징역 11년…피해자 342명

서울중앙지법이 딥페이크 합성을 미끼로 알몸 각서를 강요한 '참교육단' 총책에 범죄단체 수괴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만 3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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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을 미끼로 342명을 협박한 '참교육단', 법원은 왜 범죄단체로 봤나?

서울중앙지법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을 빌미로 알몸 각서를 강요한 '참교육단' 총책 ㄱ씨(22)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강요)을 적용해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한 첫 사례에 가깝다. 피해자만 342명에 달했고, 조직은 N번방·박사방 후속 자경단 출신들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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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교육단'은 어디에서 시작된 조직인가?

'참교육단'은 2020년 박사방·N번방 사건 직후 등장한 온라인 자경단 '주홍글씨'와 '디지털교도소'에서 중간관리자로 활동하던 인물들이 따로 결성한 사이버 성착취 조직이다. 자경단을 표방하며 등장했지만 실제 활동은 성착취였고, 조직 구조는 '수사국·정보국·사무국' 3개 부서로 나뉘어 피해자 물색·유인·협박·합성물 제작을 분담했다. 총책 가운데 일부는 2021년 먼저 검거됐고, ㄱ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5년 10월 체포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한 성범죄 처벌이 아니라 '범죄단체 구성'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구성원 사이의 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 지속성 같은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는데, 사이버 공간의 느슨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두고 법원이 이 요건을 폭넓게 해석했다.

The 'Chamgyo' ring grew out of vigilante chatrooms that emerged after the 2020 Nth Room scandal, with members who once served as mid-tier operators in groups like Scarlet Letter and Digital Prison.

알몸 각서와 '교화'라는 변명, 법원의 판단은?

ㄱ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NS에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올려 의뢰자를 모았다. 합성을 의뢰한 사람의 신상을 확보한 뒤에는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알몸 사진과 각서, 반성문을 받아냈다. 이런 방식으로 협박당한 사람만 342명이다.

법정에서 ㄱ씨는 "참교육단을 꾸린 것은 성착취가 아니라 성범죄자 교화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실제 활동은 피해자를 농락하고 수치심·모욕감을 주는 역할 놀이에 불과했다"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교육단은 다수 조직원이 피해자를 모아 실적을 쌓고 상위 직책을 부여하는 등 공동 목적·조직적 구조·역할 분담을 갖췄다"며 ㄱ씨를 비롯한 3명을 공동수괴로 판단했다.

병과된 처분도 무겁다. 징역 11년 외에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20년이 함께 명령됐다.

The judge rejected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 group existed to 'educate' sex offenders, ruling instead that the chatroom functioned as a structured criminal enterprise that traded victim counts for in-group promotions.

한국 딥페이크 성범죄, 지금 어떤 규모인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를 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3,557명이 검거됐고 이 중 221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 비중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포함)이 35.2%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3%, 불법촬영물 19.4%, 불법성영상물 11.1%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 분포가 더 충격적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449명 가운데 10대가 61.8%, 20대가 30.2%로 90%가 20대 이하였다. 청소년 피의자는 2022년 52명, 2023년 91명에서 2024년 548명으로 폭증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2024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 가운데 10·20대가 77.6%를 차지했고, 합성·편집물 피해는 전년 대비 16.8% 늘었다.

법령도 빠르게 바뀌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혔다. 제작·반포 최고형은 징역 7년, 영리 목적 반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됐다.

Police arrested 3,557 cyber sex crime suspects between November 2024 and October 2025, with deepfake-related material making up the largest category at 35.2 percent — and offenders under 30 accounted for over 90 percent of all deepfake suspects.

범죄단체 수괴 적용은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될까?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형량 자체보다 '폭력행위처벌법 범죄단체 조항을 텔레그램 기반 익명 조직에도 적용했다'는 선례에 있다. 그동안 사이버 성착취 사건은 개별 행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됐지만, 단체성을 인정받으면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단체 구성·활동만으로 별도 형량이 가산된다. 법조계는 자경단·주홍글씨·디지털교도소 계열 조직과, 최근 검거된 234명 피해 '자경단'(목사 자칭 30대 남성) 사건에도 동일 논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텔레그램·다크웹 기반 조직은 운영자 식별과 서버 압수가 어렵고, 공급자 처벌만으로는 수요(시청·소지) 차단이 쉽지 않다. 경찰청은 2026년 11월부터 1년간 추진하는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유포·유통망 운영자뿐 아니라 구매·시청자까지 동시 단속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Treating Telegram-based exploitation rings as criminal organizations under the Punishment of Violence Act sets a precedent that prosecutors are expected to apply to similar groups, though enforcement against viewers and overseas-hosted servers remains the harder problem.

사이버 자경단을 단속하지 않으면 무엇이 더 위험해지는가?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한 '딥페이크 처벌 강화'로만 받아들이면 사건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참교육단의 위험성은 합성물 자체가 아니라, 합성물 의뢰자라는 약점을 잡아 사람을 자산처럼 굴렸다는 데 있다. 의뢰자에게서 받아낸 알몸 사진과 각서, 반성문은 다시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재활용됐다. 이 구조는 N번방·박사방의 '갓갓' 모델을 그대로 잇고 있고, 같은 시기 검거된 '자경단'(피해자 234명)에서도 똑같은 상명하복·실적 승급 체계가 발견됐다. 다시 말해 한국의 사이버 성착취는 이미 단발 범행이 아니라 인사 시스템과 영업 구조를 갖춘 '조직 산업'으로 진화했다는 의미다.

법원이 폭력행위처벌법 범죄단체 조항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적용한 것은 이 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러나 단속이 공급망에만 머무르면 한계는 분명하다. 시청·소지·구매까지 처벌하도록 법은 바뀌었지만, 실제 입건은 여전히 운영자 중심이다. 10·20대가 피의자의 90%를 차지하는 현실은 형량 강화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사이버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자기정당화 서사를 학교·또래 문화 안에서 해체하지 않는 한, 참교육단은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등장한다. 이번 11년형이 마지막 수괴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The 11-year sentence matters less for its length than for treating a Telegram chatroom as a structured criminal organization — but until enforcement targets the demand side, where teenagers and twentysomethings dominate, the next 'Chamgyo' is already being assembled under a different name.

자주 묻는 질문

Q. 참교육단 총책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어떤 법인가? 조직폭력 단체의 구성·활동·공동강요 등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체 등의 구성·활동 조항과 공동강요 조항이 함께 적용됐고, 수괴로 인정될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Q. 피고가 주장한 '교화 목적'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재판부는 활동 실태를 볼 때 성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모욕감을 주는 '역할 놀이'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알몸 각서 요구와 신상 유포 협박이 교화 활동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Q.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지 않고 의뢰만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 2024년 10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다. 의뢰 자체가 합성물 제작 의사를 표시한 행위로 평가되면 공동정범·교사 책임도 검토된다.
Q. 자경단·주홍글씨·디지털교도소와 참교육단은 어떤 관계인가? 참교육단 총책 다수가 2020년 박사방·N번방 사건 직후 등장한 자경단형 조직 '주홍글씨'와 '디지털교도소'에서 중간관리자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검거를 피해 새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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