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 병적기록부는 왜 공개 못 하나
안규백 국방장관이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구금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부 공개 아니면 탄핵을, 국방부는 허위라며 임기 후 정정을 예고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왜 병적기록부를 끝내 공개하지 않나
현직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과 30일 구금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국방부는 "명백한 허위"라며 임기가 끝난 뒤 기록을 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문민 국방장관이라는 상징성까지 흔들리는 이 논란의 핵심은 공개를 거부하는 안 장관의 처신 그 자체다.

목차
논란은 어디서 시작됐나
발단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폭로다.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그는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7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영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잠깐 불거졌던 군무이탈 논란이 1년 만에 다시 불붙은 것이다. 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김 소장은 7월 16일 용산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허위사실이면 나를 고발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The controversy reignited after activist Kim Young-soo filed a complaint and publicly detailed the desertion allegations, prompting a police investigation.
김 소장은 무엇을 주장하나
김 소장의 주장은 이렇다. 안 장관이 1984년 육군 제35사단 방위병 복무 중 '윗선'의 묵인 아래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고, 뒤늦게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탈영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하면서 애초 14개월이던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늘었다는 논리다. 그는 병역법령 어디에도 이미 소집해제된 예비역을 다시 현역으로 전환해 잔여기간을 복무시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행정착오라는 안 장관의 해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im alleges the minister deserted for seven months, was detained for 30 days, and served extra time — arguing no legal provision supports the "administrative error" explanation.
기록의 불일치는 무엇을 말하나
숫자와 기록의 어긋남이 논란의 뼈대다. 병무청 병적기록부상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기록에는 8개월이 더 긴 22개월로 남아 있다. 반면 성균관대 학적부에는 제대일이 1985년 1월 4일로 적혀 있고, 그해 3학년 1학기를 정상 등록해 다닌 도장까지 찍혀 있다. 군 기록과 대학 기록 사이에 8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취재 과정에서는 병적기록부에 '기소유예'라는 사법 용어와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는 정치권 인사의 증언까지 나왔다. 안 장관은 이 모든 것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다.
Military records show 22 months of service versus the standard 14, while his university records list a discharge date eight months earlier — a gap at the heart of the dispute.
안 장관의 침묵은 어떤 결과를 낳나
안 장관의 논리는 방어적이다. 8개월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행정착오에 따른 잘못된 기재"이며 자신은 "잘못된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관 신분으로 병무청에 정정을 요구하면 외압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과거 기록을 공개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공개도 정정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문제는 이 침묵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는 점이다. 탄핵 청원에는 이미 30만 명 넘게 참여했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병적기록부를 제출하는 게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The minister calls it a clerical error but refuses to disclose or correct the record — a silence that fuels rather than settles the controversy as an impeachment petition gathers 300,000 signatures.
이 논란의 본질은 진실 공방인가, 신뢰의 문제인가
이 사안을 단순한 사실 공방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다. 40여 년 전 방위병의 복무 기록이 며칠 어긋났느냐, 8개월이 늘었느냐는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시효 지난 과거다. 정작 이 논란을 살아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만든 것은 의혹의 내용이 아니라 안 장관의 대응 방식이다.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그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문서를 끝내 꺼내지 않는 태도, 바로 그 비대칭이 대중의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안 장관이 내세우는 '외압 우려'와 '오해 가능성'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린다. 현직 장관이 자신의 병적기록을 정정하라고 병무청에 요구하면 하급 기관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소지가 분명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논리적 공백이 있다. 정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정은 기록을 바꾸는 행위지만, 공개는 있는 그대로를 국민 앞에 내놓는 투명성의 문제다. 결백하다면 공개가 가장 빠른 해법인데, 안 장관은 공개조차 '또 다른 오해'를 이유로 거부한다. 이 지점에서 방어 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
병적기록부에 '기소유예'라는 사법 용어와 빨간 줄이 적혀 있었다는 증언은 특히 무겁다. 증언자 스스로 '오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행정 문서에 그런 단어가 착오로 기입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군 기록과 성균관대 학적부 사이 8개월의 시차 역시 '행정착오'라는 한마디로 봉합하기에는 정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소집해제 7개월 뒤에 다시 부대로 불려가 잔여 복무를 채웠다는 이야기 자체가 병역 행정의 상례를 벗어난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안규백이 탈영했는가'를 넘어선다. 최초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인물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할 수단을 손에 쥐고도 쓰지 않는다는 사실. 그 침묵이 정부 전체의 신뢰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 이 논란의 진짜 무게다. 30만 명을 넘어선 탄핵 청원은 특정 진영의 공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안 장관은 이미 '왜 공개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할 정치적 책무를 안게 됐다.
The real issue is less about a decades-old service record than about a sitting minister who holds the key to clearing his name yet refuses to use it — a silence that shifts the cost onto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 itself.
자주 묻는 질문
Q. 안규백 장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나요?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무렵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탈영)했고, 이 때문에 30일간 구금된 뒤 추가 복무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해 위증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Q. 복무 기간이 왜 문제가 되나요?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인데,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는 8개월이 더 긴 22개월로 기록돼 있습니다. 안 장관은 소집해제 뒤 며칠 더 복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생긴 행정착오라고 해명하지만, 고발인은 이런 절차 자체가 병역법에 없다고 반박합니다.Q. 왜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나요?
안 장관은 장관 신분으로 병무청에 정정을 요구하면 외압 논란이, 과거 기록을 공개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임기가 끝난 뒤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Q.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국민의힘은 공개나 자진사퇴가 없으면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가 정치적 파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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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ources
- 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은 허위… 퇴임 후 기록 정정 청구할 것"(NewsArticle)
- 국힘 "안규백, 당장 병적기록부 공개하라…자진사퇴 안 하면 탄핵할 것"(NewsArticle)
- 김영수 "안규백,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인사청문회 허위증언"(NewsArticle)
- 안규백 국방장관 의혹 총정리… 병적·학적 기록 불일치(NewsArticle)
- 안규백 탈영 의혹 고발 김영수, 경찰 출석(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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