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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245조의13 한 달, 피해자 증거 통로만 좁아졌다

형소법 개정 첫 달 보완수사 요구가 1만2000건을 넘고 피해자는 새 증거를 경찰과 공소청에 따로 냈습니다. 증거능력 제한이 수집 부담을 옮기면서 송치 뒤 증거를 받을 책임의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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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한 달, 피해자의 새 증거는 왜 돌아가나?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피해자가 새로 찾은 증거를 검사에게 내는 길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를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피고인 측은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신청하지만 한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에 서류를 따로 냈습니다. 시행 첫 달 보완수사 요구도 1만2000건을 넘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경계를 증거능력으로 그은 결과, 증거를 모을 부담과 지연 위험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A month after the revised law took effect, evidence voluntarily found by a victim could become disputed when passed to a prosecutor. More than 12,000 requests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show how evidence-gathering has shifted to other parts of the system.

형소법 245조의13 한 달, 피해자 증거 통로만 좁아졌다 인포그래픽

목차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왜 증거가 되지 못하나?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남겼습니다. 제245조의13은 검사의 우회 수사를 막으려는 조항이지만, 자료를 받을 권한과 법정에서 쓸 권한을 갈라 놓았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가 기소 여부나 공소유지를 판단할 때 사건관계인의 의견과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의 증거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4항은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 기록에 편철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기록에 증거기록이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확인 절차가 수사로 변하는 것을 막으려다 자발적 제출 자료와 공적 기록의 처리까지 다툼거리로 만든 셈입니다.

The law lets prosecutors receive material for charging decisions but bars evidence obtained through specified fact-checking procedures from use at trial. It leaves the status of voluntarily submitted material and official records uncertain.

피해자는 왜 경찰과 공소청에 서류를 따로 냈나?

피해자가 스스로 찾은 증거를 내더라도 검사가 이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10월 13일 새 증거를 들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찾았다가 경찰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결국 증거를 붙인 경찰용 의견서와 증거를 뺀 공소청용 의견서를 각각 냈습니다. 경찰이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며 추가 자료 접수를 거절하는 일도 있습니다. 송치 뒤 경찰이 새 증거를 받아 보낼 의무와 기한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검사가 자료를 받아 내는 행위를 수사로 볼지, 공소유지로 볼지 견해가 갈립니다. 증거가 배제될 위험이 남아 있는 동안 검사가 접수를 피하면 피해자는 다시 경찰을 찾거나 법원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조문의 불확실성이 기관 사이의 왕복과 서류 작성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A fraud victim had to file separate versions of a submission with police and prosecutors. Because judges differ on whether a prosecutor's receipt of material counts as investigation, victims face extra steps before their evidence reaches court.

보완수사 요구 1만2000건은 무엇을 보여 주나?

첫 달 건수는 기존 월평균보다 높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검사가 직접 메우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간보완수사 요구월평균 환산
2021년8만7173건약 7260건
2025년11만623건약 9220건
2026년 상반기6만5913건약 1만990건
시행 첫 달1만2000건 이상1만2000건 이상

첫 달 수치는 2025년 월평균보다 약 30%, 2026년 상반기 월평균보다 약 9% 많습니다. 다만 첫 달 집계 범위와 같은 기간 송치 건수가 공개되지 않아 사건당 요구 비율이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미제 사건은 2025년 말 22만525건이었고 수사경찰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2021년 60.7시간에서 2026년 73.1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하라는 요구가 이미 쌓인 업무 위에 더해졌습니다.

First-month requests exceeded the 2025 monthly average by about 30%, but the number of referred cases is unknown, so the request rate cannot be calculated. Police must now handle supplementary work while carrying more than 220,000 pending cases.

피해자의 증거 통로를 열려면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실무지침은 당장의 접수 방식을 맞출 수 있지만 증거능력 다툼까지 끝내지는 못합니다. 결과를 가를 결정은 자발적 제출 자료를 어떻게 취급할지 법률에 명확히 쓰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제3항의 범위를 사건마다 해석하는 동안 같은 자료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침이 나오더라도 피고인 측은 법률 문언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스스로 낸 자료를 검사가 받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 제4항의 기록에 공적 증거기록이 포함되는지 정해야 합니다. 송치 뒤 경찰의 추가 증거 접수·송부 의무와 기한도 함께 정해야 기관 사이의 빈틈이 닫힙니다.

Practice guidance may standardize intake, but it cannot settle challenges based on the statute. Lawmakers must clarify voluntary submissions, official records and police duties after referral.

증거 수집의 권한과 비용은 어디로 갈라졌나?

제3항의 목적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빌미로 수사를 되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확인 절차를 거친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규제의 비용을 피해자의 입증 가능성으로 옮깁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와 검사가 신문해 얻은 진술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검사는 접수를 피하고 피해자는 경찰에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를 나눈 조직의 경계가 재판의 증거 통로까지 흔드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중 제출은 그 비용이 누구에게 닿는지 보여 줍니다. 첫 달 1만2000건 이상의 보완수사 요구는 혼선의 발생률을 뜻하지 않지만, 이미 미제 22만 건대를 안은 경찰에 보완 업무가 집중되는 방향은 드러냅니다. 검찰 영상녹화조사 활용률이 2017년 16.3%에서 2025년 3.7%로 떨어진 선례는 법정에서 쓰임이 불분명한 확인 절차가 외면받을 위험도 보여 줍니다. 전산과 인력이 적응해도 제3항의 문언과 송치 뒤 접수 책임의 공백은 남습니다.

검사가 신문해 얻은 진술은 계속 제한하면서 자발적 제출 자료와 공적 기록의 증거 신청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 경계를 취득 방식에 맞춰 다시 긋고 경찰의 송치 뒤 접수·송부 의무를 정해야, 수사·기소 분리의 비용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구조가 바뀝니다.

The law's aim is to prevent prosecutors from reviving investigative powers, yet its evidence restriction shifts uncertainty onto victims and work onto an already burdened police force. Parliament must distinguish voluntary submissions from prosecutorial questioning and assign responsibility for evidence received after referral.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에게 낸 새 자료는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나요?아닙니다. 제3항은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낸 자료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Q. 송치가 끝난 사건의 새 증거는 어디에 낼 수 있나요?경찰에 내 추가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내고 증거능력 다툼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경로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Q. 보완수사 요구 1만2000건은 사건 처리율이 나빠졌다는 뜻인가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 송치 사건 수와 첫 달 집계 범위가 공개되지 않아 사건당 요구 비율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Q. 피고인 측 자료에도 제3항이 적용되나요?제3항은 검사가 특정 절차로 얻은 자료의 증거 사용을 제한합니다. 피고인 측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직접 증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도 일반적인 증거 판단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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