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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사라졌는데 검찰범죄는 남았다, 뉴스타파 침탈 9가지 위법

국정조사 회의록이 드러낸 뉴스타파 압수수색 위법 9가지. 수사권 없는 명예훼손 직접 수사, 피해자 의사 미확인 기소, 법원이 지운 노트북 수색까지 검찰범죄 특검 쟁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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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문을 닫은 날, 왜 특검 요구가 더 커졌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역사를 끝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사라졌다고 조직이 남긴 사건이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월 한 달간 확보한 회의록과 기관보고 자료에는 2023년 뉴스타파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정황이 사례별로 적혀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혐의를 직접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기소했으며, 법원이 영장에서 지워 버린 물건까지 뒤진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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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별수사팀의 이름은 왜 사건명과 달랐나

2023년 9월 7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뉴스타파 기자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팀 이름은 선거 개입을 말하는데 기소장에 적힌 죄명은 개인의 명예였습니다. 국정조사에서 강백신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 팀 구성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위에 누가 있었는지는 끝까지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In September 2023, prosecutors formed a task force named for "election interference" but charged Newstapa journalists with criminal defamation of then-President Yoon. The gap between the unit's name and the actual charge remains unexplained.

수사권도 없는 혐의를 어떻게 수사했나

당시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용우 위원이 이 점을 추궁하자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출신 양부남 위원은 이를 궤변이라 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의사불벌죄 절차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 윤석열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압수수색과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의사가 실제로 확인된 것은 2026년 6월 9일 법정이었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피고인 측 요청으로 법원이 윤석열을 증인으로 불러 물었고 그는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면서도 정작 해당 보도는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Online defamation in Korea cannot be punished against the victim's wishes, yet prosecutors raided and indicted without ever asking Yoon. His consent was first recorded in court on June 9, 2026 — nearly three years later.

숫자로 본 압수수색,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열렸나

한상진 기자 자택 압수수색영장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 대상은 7개 항목이었습니다. 법원은 그중 6개에 줄을 그어 지우고 1개만 허용했습니다. PC와 노트북은 지워진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집 안의 노트북은 물론 딸이 쓰던 노트북까지 분해해 외장하드를 물려 열람했고 이메일 2,000건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수첩과 서류도 대상이 아니었으나 수색됐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경우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무관한 김건희 의혹 취재자료가 함께 반출됐습니다. 수사팀 규모는 검사 10여 명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세 사람은 2024년 11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1인당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미국은 32개 주가 방패법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고 사생활보호법으로 언론사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독일도 197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언론기관의 증언거부권을 명문화했습니다.

Of seven categories sought in the warrant for reporter Han Sang-jin's home, a judge struck six and approved one. Laptops — explicitly excluded — were disassembled anyway, and over 2,000 emails were read.

조직 개편은 왜 책임 규명을 대신할 수 없나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떼어 놓는 설계입니다. 앞으로 같은 방식의 수사가 반복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하며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위증·선서거부·불출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강백신·엄희준·송경호 등도 고발 명단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주는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붙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9월 말 여당은 다시 국정감사 이후 처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 2026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7위로 14계단 올랐지만 3년 연속 '문제 있음'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가 위협받는 구조가 지목된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The new agencies redesign how investigations begin, not who answers for past ones. A special counsel bill covering twelve cases remains stalled over its contested power to withdraw indictments.

이 사건이 언론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록을 언론사 한 곳이 겪은 피해로만 읽으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검찰이 뉴스타파를 싫어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수사권의 경계가 관련성이라는 한 단어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은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좁혀 두었지만 다른 사건과 엮으면 그 울타리를 넘어도 된다는 해석이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 해석이 한 번 통과하면 대상이 누구든 같은 경로가 열립니다. 오늘은 기자였고 다음에는 다른 누구일 수 있습니다.

영장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법원이 7개 항목 중 6개에 줄을 그은 행위는 수사 범위를 좁히라는 사법적 명령입니다. 그 줄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영장심사는 요식 절차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후 통제의 공백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고 국가배상으로 금전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절차 모두 수사한 사람 개인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돈은 국고에서 나가고 책임은 흩어집니다.

청문회에서 반복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앞으로의 입구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미 지나간 입구로 들어간 사건들을 누가 되짚느냐입니다. 조직을 바꾸는 일과 책임을 묻는 일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The real issue is not hostility toward one newsroom but a jurisdictional boundary that stretched on the single word "relatedness." Agencies have been redesigned; accountability for what already happened has not.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인데 고소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 중이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통상 초기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절차가 생략된 것이 쟁점입니다.
Q. 법원이 영장에서 지운 물건을 수색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영장 없이 수색한 것과 같습니다. 헌법 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위반이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 목록은 법원이 수사 범위를 통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Q. 검찰청이 폐지됐으니 이 사건 수사는 누가 하나요?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 중요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 수사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조직 내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특검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국정조사 고발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고발은 수사 개시 요청일 뿐이어서 실제 기소와 유죄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뉴스타파 사건 관련 고발 건들도 아직 그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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