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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카오게임즈 '롬' 저작권 소송도 패소…게임 시스템은 저작권 밖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의 '롬'을 상대로 낸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아키에이지 워에 이은 연패로 게임 시스템 저작권 보호 범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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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왜 카카오게임즈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또 졌나?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한 게임 저작권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지난 9일 엔씨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3월 '아키에이지 워' 항소심 패소에 이은 연패다. 법원은 리니지W의 변신·마법인형·장비강화 시스템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엔씨는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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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 '롬' 소송은 어디서 시작됐나?

엔씨는 2024년 2월 22일,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MMORPG '롬'의 출시를 닷새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롬이 '리니지W'가 '리니지M'부터 계승한 변신 시스템,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강화 시스템 등을 모방했다는 주장이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엔씨의 완패였다. 재판부는 해당 시스템에 창작성이 있다 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NCSoft filed suit just five days before ROM's launch in February 2024, but a Seoul court ruled after 29 months that Lineage W's game systems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법원은 게임 시스템을 왜 저작권으로 보지 않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게임의 규칙과 시스템 자체는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원칙이다. 캐릭터 성장 구조, 아이템 합성, 인터페이스 배치 같은 요소는 MMORPG 장르에서 널리 쓰이는 '장르적 문법'이자 공공영역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롬의 출시·서비스가 리니지W에 대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웹젠 'R2M'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 인정된 것과 갈린 지점이다.

The court reaffirmed that game rules and systems are genre conventions in the public domain, and unlike the Webzen R2M case, found no unfair-competition violation either.

엔씨 저작권 소송의 성적표는 어떤가?

엔씨의 IP 소송은 상반된 결과를 오갔다. 웹젠 'R2M' 사건에서는 1심(2023년 8월)이 리니지M의 성과물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인정해 10억원 배상을, 2심(2025년 3월)은 배상액을 169억원으로 높이고 서비스 중단까지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배상액이다. 반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한 '아키에이지 워'는 1심에 이어 올해 3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이번 '롬'까지 더하면 카카오게임즈전(戰)만 연이어 지고 있다. 엔씨는 현재 아키에이지 워 상고심과 웹젠 R2M 상고심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NCSoft won 16.9 billion won against Webzen's R2M under unfair-competition law, but has repeatedly lost its copyright cases against Kakao Games over ArcheAge War and now ROM.

이 판결이 게임업계에 남기는 것은?

'롬' 판결은 리니지라이크 장르를 둘러싼 표절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게임 시스템이 저작권 밖에 있다는 원칙이 거듭 확인되면서, 유사 게임 양산을 견제하려던 대형 IP 보유사의 법적 대응은 한계에 부딪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우회로가 남아 있지만, 이는 막대한 개발비와 독창적 설계의 조합이 입증될 때만 열리는 좁은 문이다. 엔씨의 항소와 두 건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게임 IP 보호의 경계선이 다시 그어질 전망이다.

With game systems repeatedly ruled outside copyright, major IP holders face limits, leaving only the narrow path of unfair-competition law as the industry watches the pending appeals.

'롬' 판결은 한국 게임산업에 어떤 질문을 던지나?

이번 '롬' 1심 패소는 단순히 엔씨소프트 한 회사의 법정 성적표로만 읽히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게임산업이 오랫동안 미뤄온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게임이라는 창작물에서 무엇이 '베낄 수 없는 고유한 자산'이고 무엇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통 문법'인가 하는 경계의 문제다. 법원이 변신·마법인형·장비강화 시스템을 저작권 밖에 둔 것은, 이들 시스템이 리니지 계보의 정체성을 상징하더라도 결국 MMORPG라는 장르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공동의 자산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엔씨가 '아키에이지 워'와 '롬', 두 카카오게임즈전(戰)에서는 연달아 패소하면서도 웹젠 'R2M'전에서는 이겼다는 사실이다. 세 사건 모두 게임 시스템 자체의 저작권은 부정됐다. 결과를 가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 인정되느냐였다. 이는 대형 IP 보유사가 후발주자를 견제하려면 '내 시스템을 베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막대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축적, 그리고 개별 요소를 넘어선 총체적 설계의 독창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신호다. 방어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그 문은 상당히 좁고 까다롭다.

산업의 시선에서 보면 이 판결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중소 개발사가 검증된 장르 문법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할 여지를 넓혀 창작의 자유를 지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과 자본을 들여 장르를 개척한 선도 기업의 노력이 손쉽게 복제되는 '양산형 게임' 우려를 키운다. 결국 관건은 모방과 창작 사이의 선을 법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그어주느냐다. 엔씨의 항소심과 대법원에 걸려 있는 두 건의 상고심 결과는 그 선을 다시 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게임업계 전체가 그 판단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The ROM ruling reframes a core industry question — where copying ends and creativity begins — and signals that dominant IP holders must prove holistic originality under unfair-competition law, not mere system similarity.

자주 묻는 질문

Q. 엔씨는 이번 '롬' 소송에서 정확히 무엇을 주장했나요? 롬이 리니지W가 리니지M부터 계승해 온 변신 시스템,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강화 시스템 등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시스템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왜 웹젠 R2M 사건에서는 엔씨가 이겼는데 롬에서는 졌나요? 두 사건 모두 게임 시스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R2M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 인정된 반면, 롬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과가 갈렸습니다.
Q. 엔씨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엔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급 법원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아키에이지 워 상고심과 웹젠 R2M 상고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게임 시스템은 저작권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나요? 게임의 규칙·시스템·UI 구조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여러 요소의 독창적 조합과 대규모 투자가 결합된 '성과물'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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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엔씨소프트#ncsoft#게임저작권#카카오게임즈#리니지w#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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