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7월부터 4만원대 관리급여, 주2회 연15회로 묶인다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회당 4만3850원 관리급여로 전환돼 주2회·연15회로 제한된다. 본인부담 95%에 병원·물리치료사·환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어떻게 바뀌나?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회당 가격은 4만3850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고정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최대 15회로 묶인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공단이 5%를 낸다. 시행 하루 전인 6월 말, 병원·물리치료사·환자가 한꺼번에 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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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왜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됐나?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자는 실손보험을 믿고 반복 이용하고,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매출원으로 삼으면서 과잉 진료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가 이번에 가격과 횟수를 동시에 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Manual therapy had been a major non-covered service with no fixed price, often blamed for overtreatment driven by easy private-insurance claims.
의료 현장은 왜 혼란에 빠졌나?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일선 병원이 먼저 움직였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재활의학과는 도수치료를 아예 중단하겠다고 공지했고, 일부 병원은 운영 규모를 줄이며 물리치료사 인건비 감축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병원 물리치료사는 다음 달부터 월급이 깎인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실장급 물리치료사가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다. 환자 선택권도 좁아진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2주 이상 4회 이상 일반 물리치료를 받고도 호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With clinics cutting back ahead of the rollout, physical therapists face pay cuts and layoffs while patients see their access narrowed by new prerequisites.
숫자로 본 도수치료, 얼마나 컸나?
도수치료는 비급여 시장에서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덩어리였다. 지난해 14개 손해보험사가 도수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만 1조3858억 원에 달했다. 물리치료 전체 지급보험금(약 2조3000억 원) 가운데 도수치료 한 항목이 11%를 차지했다. 비급여 전체 규모는 2023년 20조2000억 원으로 2014년 11조2000억 원의 1.8배로 불어났고, 이런 흐름은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의 핵심 배경이 됐다. 7월부터는 회당 4만3850원, 주 2회·연 15회(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되며 1회 최소 30분 진료가 의무화된다.
Manual therapy alone accounted for 1.38 trillion won in private insurance payouts last year, the single largest non-covered item driving premium hikes.
실손보험과 맞물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관리급여 전환은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맞물린다.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비중증 비급여' 면책 항목으로 분류해, 신규 가입자는 도수치료에 실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격이 내려가도 실손 보장이 빠지면 실제 부담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치료 선택권과 전문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정부는 "현장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The shift dovetails with new fifth-generation private insurance that excludes manual therapy, meaning lower prices may not translate into lower out-of-pocket costs.
가격을 묶으면 정말 '정상화'가 이뤄질까?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정상화'라는 명분만 놓고 보면 방향이 분명하다. 회당 4만3850원이라는 단일 수가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을 한 줄로 세웠고, 주 2회·연 15회라는 상한은 '실손보험을 믿고 무한정 받던' 관행에 제동을 건다. 지난해 도수치료 한 항목에만 1조3858억 원의 실손보험금이 빠져나갔다는 수치를 떠올리면, 이 시장이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다는 진단 자체는 반박하기 어렵다. 문제는 가격을 묶는다고 해서 그 안에 쌓인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쪽은 환자도 병원장도 아닌 현장의 물리치료사들이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월급이 깎이고 권고사직이 거론된다는 것은, 병원들이 도수치료를 '수익 항목'으로만 다뤄왔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수가가 고정되고 횟수가 묶이는 순간 수익성이 떨어지니, 가장 손쉬운 비용 절감 대상이 인력이 되는 것이다. 정작 환자의 재활을 책임지던 손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환자 입장의 풍선효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도수치료가 줄면 그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사 시술이나 체외충격파 같은 또 다른 비급여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비급여 시장의 속성을 감안하면, 도수치료 한 항목만 규제하는 방식이 전체 의료비 절감으로 곧장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를 면책 항목으로 빼면서, 가격은 내렸는데 보장은 사라지는 모순적 상황이 신규 가입자에게 펼쳐진다. '싸졌다'는 인상과 '내 돈이 더 든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향후 가장 큰 민원 지점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의 성패는 고시 한 장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달려 있다. 가격과 횟수를 정해 놓고 현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신중함은 이해되지만, 풍선효과·고용 불안·보장 공백이라는 세 갈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함께 나오지 않으면 '정상화'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비급여 관리의 첫 단추를 도수치료로 끼운 만큼, 정부가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다음 항목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Capping prices alone won't fix a distorted market: the real test lies in managing the spillover into other treatments, the layoffs hitting therapists, and the coverage gap that may leave patients paying more.
자주 묻는 질문
Q.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회당 4만3850원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중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Q. 횟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입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Q.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일반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받고도 호전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관리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Q.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는 도수치료가 면책 항목이라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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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ources
- 도수치료 "관리급여" 하루 앞으로…병원·환자 혼란(NewsArticle)
-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 수가 적용, 주 2회·연 24회 제한 (보건복지부)(NewsArticle)
- 도수치료, 실손보험 구조서 부풀려졌다…7월부터 관리급여(NewsArticle)
- 주간금융이슈: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번 주 시행…실손 개선 기대 속 의료계 반발(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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