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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식약처 청탁 수사, 검찰 디넷 불법 수집 정황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폰 전자정보를 대검 디넷에 탑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쪼개기 기소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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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에서 검찰은 무엇을 압수했나

뉴스타파가 '김승원 식약처 청탁'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압수한 휴대폰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디넷(D-net, 전국디지털수사망)에 통째로 올려둔 정황이 드러났다. 삭제·폐기 확인서도 교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디넷을 대상으로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그 정보를 수사에 활용했다. 공범 두 명 중 한 명만 먼저 기소하는 '쪼개기 기소'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수사 절차의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는 별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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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사건은 어디서 시작됐나

수사는 2022년 11월 시작됐다. 브로커로 알려진 양수진 (주)구스타 대표와 금전 갈등을 빚던 제보자가 대검찰청 등에 "국회의원 김승원이 양수진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제보하면서다.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맡았고,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1차는 양수진과 주변 인물, 2차는 제넨셀 대표 강세찬과 그의 전자장비가 대상이었다.

제넨셀은 2021년 10월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임상이 잠정 중단됐고, 강세찬은 실제 감염 동물실험 없이 자료를 꾸며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김승원 후보자는 2026년 9월 7일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도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Prosecutors opened the case in November 2022 after a tip alleging that lawmaker Kim Seung-won intervened in a COVID-19 drug trial approval. The nominee denies any improper solicitation ahead of his September 15 confirmation hearing.

디넷 탑재는 왜 불법 정황으로 지목됐나

검찰은 압수한 전자장비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탐색·출력·복제한 뒤 나머지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압수물 목록과 함께 "목록에서 제외된 정보를 삭제·폐기했다"는 확인서도 피압수자에게 줘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어딘가에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강세찬 측은 뉴스타파에 "전자정보 디넷 탑재에 동의한 적 없고, 삭제·폐기 확인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2023년 2월 23일자 수사보고서에 "대검 디넷에 업로드된 2023년 1월 12일 강세찬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다. 검찰은 이후 "대검찰청 이프로스 디넷 사이트에 업로드된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는 취지의 영장을 법원에서 받아 집행했다. 이미 서버에 올려둔 정보를 사후 영장으로 다시 꺼내 쓴 구조다.

디넷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의 휴대전화 정보가 동의 없이 디넷에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삭제했다. 대법원은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래 무관정보의 수집·보관 자체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사후에 영장을 받았거나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Kang says he never consented to having his phones uploaded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erver, and never received the required deletion certificate. Korean courts have repeatedly held that retaining unrelated digital data violates warrant principles, and that a later warrant cannot cure it.

기록과 판결문은 어떤 시점을 가리키나

검찰은 양수진이 김승원에게 식약처 로비를 청탁한 대가로 6억 원(구스타 전환사채)의 이익을 얻었고, 임상 승인 덕에 제넨셀이 세종메디칼에서 최대 100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이 정리한 시점은 달랐다. 양수진과 제넨셀이 6억 원 투자를 본격 논의한 시기는 제넨셀이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신청하기 한 달 전인 2021년 8월이었다. 세종메디칼의 투자금도 임상 허가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미 송금됐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19일 판결문에서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적었다. 강세찬은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청탁과 연결된 범죄수익 관련 혐의는 무죄였고 사기미수·업무방해·특허법 위반 등 별건 혐의만 인정됐다.

기소 순서도 문제로 지목된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뒤 강세찬을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피의자 양수진은 빼놓았다. 그러다 강세찬 1심 선고 8일 뒤 양수진을 강세찬의 1차 기소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재수사 여지를 남긴 결론이다.

Court records show the 600 million won investment talks began a month before the trial application was even filed, and the investor wired funds a week before approval. The first-instance court found no proven quid pro quo.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무엇이 남나

쪼개기 기소는 공범 중 한 명만 먼저 법정에 세워 나머지 사람의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기법으로 지적돼 왔다. 먼저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은 공범은 여론과 재판 실무 양쪽에서 이미 유죄로 취급되기 쉽다. 이 사건에서는 강세찬이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며 확산이 멈췄지만, 결과가 반대였다면 양수진과 김승원은 재판 전에 유죄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처지에 놓였을 수 있다.

디넷의 파장은 개별 사건을 넘어선다. 2026년 8월 노웅래 전 의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가 증거에서 배제되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무관정보를 남겨둔 수사는 사건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반복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시점도 미묘하다. 2026년 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뉜다.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이 문을 닫고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조직은 바뀌지만 디넷 서버에 쌓인 전자정보를 누가, 어떤 규정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김승원 후보자 고발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재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인사청문회는 9월 15일 열린다.

With the Prosecution Service set to be dissolved on October 2, 2026, it remains unclear who will govern the digital evidence already stored on D-net. A police station is now reviewing whether the shelved case can be reopened.

절차 위반은 왜 정치 공방보다 오래 남나

이 사건을 둘러싼 관심은 대부분 한 사람에게 쏠려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임상 허가에 전화를 걸었는지, 그 전화가 청탁이었는지 민원 전달이었는지가 인사청문회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따라가면 더 오래 남을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휴대폰을 통째로 서버에 올려두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절차가 이 사건에서도 반복됐다는 사실이다.

절차 위반의 특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세찬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고, 양수진은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여론이 이들의 절차적 권리에 오래 관심을 두기는 어렵다. 바로 그 이유로 절차는 무너지기 쉽다. 방어할 사람이 인기 없는 피의자일수록 수사기관은 편의를 택할 유인이 커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행은 다음 사건에서 누구에게든 적용된다. 2023년 디넷 논란의 당사자가 언론인이었다는 사실이 이 구조를 잘 보여준다. 기자의 휴대폰이든 제약사 대표의 휴대폰이든, 서버에 올라가는 방식은 같았다.

기소의 순서를 조정하는 기술도 마찬가지다. 형사재판은 각 피고인이 각자의 법정에서 자신의 증거로 다투는 절차를 전제한다. 공범을 나눠 시차를 두고 세우면 먼저 확정된 판단이 뒤에 선 사람의 재판을 위에서 누른다. 법조문 어디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에 위법이라 부르기 어렵고, 바로 그 회색지대가 반복 사용의 근거가 된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형태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실무의 결과에 가깝다.

이번 보도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통제의 공백이다. 무관정보를 지웠다는 확인서를 주지 않아도, 서버에 올려둔 정보를 사후 영장으로 다시 꺼내 써도, 그 절차를 밟은 검사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 재판에서 증거가 배제되고 무죄가 나오면 그것으로 정리된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이 무죄로 끝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수사가 이어졌다면, 판결은 사후 구제일 뿐 통제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10월 조직 개편으로 간판이 바뀌어도 이 공백이 그대로 남는다면, 디넷이라는 이름만 다른 기관의 서버로 옮겨 갈 뿐이다.

검찰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한, 다음 사건에서도 같은 기록이 다시 발견될 가능성은 낮지 않다.

The confirmation hearing will focus on one phone call, but the durable issue is procedural: unrelated phone data stored on a central server, retrieved later under a fresh warrant, with no meaningful consequence for the prosecutors who did it.

자주 묻는 질문

Q. 디넷(D-net)은 무엇인가?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전국디지털수사망으로,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통째로 업로드되고 장기간 보관돼 왔다는 의혹이 반복 제기돼 온 점이다.
Q. 전자정보를 서버에 보관하는 게 왜 위법인가? 형사소송법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만 허용한다. 대법원은 무관정보의 수집·보관 자체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Q. 쪼개기 기소란 무엇인가? 공범 관계인 여러 피의자 중 일부만 먼저 기소하는 방식이다. 먼저 기소된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뒤에 기소되는 공범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유죄 판단을 안고 법정에 서게 돼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Q. 김승원 후보자는 결국 처벌받았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과 달리 재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관련 고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재수사 가능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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