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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거짓 확인서 지시 의혹, 증거인멸이 영장을 갈랐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사 참고인에게 거짓 확인서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포렌식으로 허위가 확인됐지만 경찰 구속영장에서 공천 헌금 혐의는 빠졌고,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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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게 거짓 확인서를 쓰게 한 것이 왜 구속 사유가 되는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경찰 제출용 거짓 확인서를 쓰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확인서 작성자는 "기억에 없는 날짜를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대로 적었고, 서명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포렌식은 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다. 증거인멸 우려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지난 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정작 공천 헌금 혐의가 빠져 있었고, 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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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년을 끌어온 13개 혐의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25년 9월 시작됐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취업 청탁,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은폐, 쿠팡 재직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 압박 등 혐의는 13개로 불어났다. 그는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뒤 1월 19일 자진 탈당했고, "무죄를 입증한 뒤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이 공천 헌금이다. 2020년 서울 동작구갑 소속 구의원 두 명에게서 모두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의혹이다. 돈이 오간 창구로 배우자 이 모 씨가 지목돼 함께 피의자 신분에 올라 있다. 6년 전 현금 거래여서 CCTV나 통화 기록 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관련자 진술이 사실관계를 가릴 열쇠가 되는 구조다.

Police have investigated Rep. Kim Byung-gi on 13 separate allegations since September 2025. He left the Democratic Party in January 2026 after an expulsion ruling. The core charge involves 30 million won in alleged nomination money from two district councilors in 2020.

하나의 날짜가 왜 사건 전체를 흔들었나?

돈을 건넸다는 전 동작구의원 두 명은 이미 2026년 1월 경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을 인정했다. 특히 김 모 씨는 2023년 12월 민주당에 낸 탄원서에 "2020년 3월 김 의원의 아내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넸고, 그해 6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고 적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돈을 돌려받은 곳이 '새로 이전한 지역구 사무실'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진술을 무력화할 자료가 등장했다.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던 A씨의 확인서였다. 요지는 '구의원 김 씨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지목한 그 장소는 2020년 6월 해당 날짜에 아직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무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관계자의 확인이니 김 의원 부부에게는 결정적 호재였다.

그러나 A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확인서가 김 의원의 요구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인 3~4월쯤 김 의원에게서 "서초동에서 보자"는 전화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으며, 그 자리에서 이사 날짜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사 시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김 의원이 가져온 자료를 제시하며 "이때가 이사 날짜가 아니겠느냐"고 말해 그대로 적게 됐다고 했다. 작성 주체도 본인이 아니었다. "나는 서명만 했다. 김 의원 옆에 앉은 사람이 작성했는데 변호사였던 것 같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 former party official says Kim asked him to sign a written statement about an office relocation date he could not actually recall, drafted by someone else at the meeting. Police forensics on the district office PC later showed the stated date was wrong by about a month.

포렌식과 녹음파일은 무엇을 확인했나?

경찰은 2026년 1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PC 포렌식에서 확인서와 다른 사무실 이전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A씨가 민주당 서울시당에 '사무실 이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보고한 기록이었다. A씨는 5~6월경 김 의원 보좌관에게서 이 사실을 전화로 전해 듣고 "기록이 나왔으면 그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확인서가 적은 날짜와 실제 기록은 한 달가량 차이가 났다.

같은 내용은 통화 녹음으로도 남았다. A씨는 9월 11일 김 의원의 전 보좌직원이자 공익제보자인 김 모 씨와의 통화에서 "김병기 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써준 것인데, 사실을 알고 보니 날짜가 다 틀리더라"고 말했다. 이 녹음파일이 경찰에 제출되면서 '거짓 확인서 종용' 정황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시간표를 보면 공백이 드러난다.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시점은 1월, 구속영장 신청은 9월 7일, 검찰 반려는 9월 11일이다. 경찰은 종용 정황을 영장 신청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입장이지만, 확인서가 허위임을 1월 포렌식으로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확인서를 써준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참고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수치도 이 사건이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6년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33.2%가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상반기에만 6만 건을 넘었다. 영장 기각률은 2021년 20.4%에서 2025년 30.4%로 10년 가까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

Forensic data from the district office contradicted the statement by roughly one month. Police searched the office in January but say they only learned of the alleged coaching after filing the warrant request on September 7. Prosecutors returned it on September 11; 33.2% of police warrant requests were returned in the first half of 2026.

영장 재신청과 수사 지연 고발은 어디로 향하나?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A씨에게 거짓 확인서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최근 확인했다"며 "보완수사를 하며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사유로서 무게가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한다. 참고인 회유 정황이 소명되면 재신청의 논거는 1차 영장보다 두터워진다.

동시에 수사기관 자체가 심판대에 올랐다. 공익제보자 김 씨는 9월 17일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A씨의 허위 확인서 제출, 김 의원 가족의 수사 초기 휴대전화 일괄 교체 등 증거인멸 우려가 구체적으로 있었지만 경찰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영장을 신청했다"며 "의도적 지연으로 영장이 법적 실효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일정을 의식한 판단이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김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거짓으로 짜맞춘 억지 의혹"이며 A씨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근거로는 "서류상 부동산 인수 날짜와 실제 입주일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지역구 사무실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내놨다. 취재진이 '서류상으로는 사무실을 쓰고 있었지만 실제 입주는 그 이후라는 뜻이냐'고 되물었지만,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구체적 설명은 거부했다.

Police are weighing a second warrant request, now backed by the alleged witness coaching. Meanwhile the whistleblower has filed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former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chief for deliberate delay. Kim denies everything, calling the report a fabricated allegation.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에게 거짓 확인서를 쓰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판례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서면 확인서처럼 물적 형태를 갖춘 자료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면 증거위조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을 동원한 경우는 달라진다.
Q.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과 '기각'은 다른가? 다르다. 반려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내는 것으로, 보완 후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각은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어서 동일 영장의 재신청 길이 막힌다. 김 의원 사건에서 9월 11일 이뤄진 조치는 반려였고, 그래서 경찰의 재신청 검토가 가능하다.
Q.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범·참고인 회유, 증거물 파기, 관련 서류 은닉 가능성이 증거인멸 우려의 전형적 판단 요소다. 요건이 충족돼도 사안의 중대성과 비례하는지를 함께 따진다.
Q. 공천 헌금 혐의가 영장에서 빠진 것이 왜 문제인가? 공천 헌금은 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중심이고, 거짓 확인서 정황도 이 혐의의 사실관계를 흔들기 위한 시도로 지목된다. 즉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할 가장 직접적인 고리가 공천 헌금 혐의에 붙어 있다. 그 혐의가 빠진 영장은 증거인멸이라는 발부 사유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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