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adline

더 코리아 헤드라인

New York Dateline · Korean Voice

문체부 돔구장 2곳 건설·홀드백 이달 발표, K인프라 승부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와 K팝 공연을 겸하는 대형 복합 돔구장 2곳 건설을 추진하고, 극장·OTT 상생을 위한 홀드백 제도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

문체부는 왜 돔구장과 홀드백을 동시에 꺼냈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경기와 K팝 공연을 함께 소화하는 대형 복합 돔구장 2곳 건설을 추진한다. 동시에 영화 개봉 이후 OTT 공개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홀드백' 제도 도입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K콘텐츠 인프라 확충과 극장 생태계 보호라는 두 축을 한꺼번에 겨냥한 승부수다.

dome-stadium-holdback-plan-infographic

목차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번 발표, 무슨 자리였나?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을 비전으로 하반기 계획을 공개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유산청 등과 함께한 자리였다.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은 "스포츠와 공연을 겸할 수 있는 복합형 대형 돔구장을 2곳 정도 설립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공모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돔구장 구상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장기적으로 5만 석 이상의 돔구장 건설이 필요하다"며 대형 K팝 공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충남, 세종, 부산, 전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돔구장 건립 의지를 내비쳤다.

At its August 5 briefing to President Lee Jae-myung, the Culture Ministry unveiled plans for two multipurpose dome stadiums and an imminent holdback policy, framing both as pillars of Korea's cultural infrastructure push.

홀드백은 왜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됐나?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뒤 넷플릭스, 티빙 같은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뜻한다.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유지돼 왔지만, 최근에는 개봉 한 달 만에 OTT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극장 관객 유출과 'OTT 쏠림' 우려가 커졌다.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은 "지금까지 홀드백 도입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이달에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보완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갈린다. 극장 측은 관객 유출을 막고 산업의 선순환을 지키려면 일정 기간의 홀드백이 필수라고 본다. 반면 중소 제작·배급사는 자금 회수가 빠른 OTT 유통을 선호하고 관객의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 문체부가 지난 5월 제작·배급·상영·TVOD·SVOD 관계자 22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법적 규제 대신 자율 협약을 택한 배경이다.

Holdback, the gap between a film's theatrical release and its OTT debut, has become a flashpoint as some titles now reach streaming within a month, pitting theaters against smaller distributors.

돔구장과 홀드백, 숫자로 보면 어떤가?

돔구장 구상은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으로 짜여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약 120억 원을 투입해 지방 다목적 체육시설의 음향·조명 설비를 보강해 공연장으로 활용한다. 중기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해 서울에 1만 8000석, 경기 고양에 2만 석 규모의 아레나를 짓는다. 장기적으로는 5만 석급 돔구장 건립을 목표로, 내년 약 8억 원을 들여 부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건설 재원에는 체육기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홀드백의 경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을 유예로 못 박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가 참고점이다. 프랑스는 한때 극장과 OTT 사이 홀드백을 36개월까지 뒀다가 15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연매출의 4%를 자국·유럽 영화 제작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1조 5000억 원 규모인 융자·보증·펀드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중심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he dome plan runs on a short-to-long-term track — from a 12 billion won facility upgrade next year to a 50,000-seat dome — while France's shift from a 36-month to a 15-month holdback offers a template Korea is studying.

이 정책은 K콘텐츠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까?

돔구장은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 K팝 대형 공연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인프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한국은 5만 석 안팎의 대형 공연장이 부족해 정상급 아티스트의 스타디움 투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만 대규모 돔구장 건립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문체부는 우선 그보다 작은 규모의 문화·체육 복합시설 확충을 먼저 추진한다는 현실적 접근을 택했다.

홀드백은 극장과 OTT의 상생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자율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법제화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는 제작사의 자금 회수와 관객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 문체부의 이달 발표가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간 한국 영화 유통 구조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Dome stadiums could finally let Korea host stadium-scale K-pop tours at home, while the holdback framework due this month will set the tone for how theaters and streamers coexist for years to come.

두 정책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보이나?

돔구장과 홀드백은 언뜻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고민의 앞뒷면이다. 하나는 K콘텐츠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를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무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문제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적 아티스트를 배출하고도 정작 대형 공연은 일본이나 미국 무대에 내주는 역설을 겪었다. 극장 역시 개봉 한 달 만에 콘텐츠가 OTT로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스크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지점에서 문체부의 접근은 신중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다. 돔구장은 연구 용역부터 시작하는 장기 과제로 못 박아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홀드백은 이달 안에 방안을 내놓겠다며 시한을 스스로 앞당겼다. 자율 협약이라는 형식을 택한 것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국 관건은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극장을 지키자니 관객의 선택권과 제작사의 자금 회수가 걸리고, OTT의 자유를 존중하자니 스크린 생태계가 흔들린다. 프랑스가 홀드백을 풀어주는 대신 OTT에 제작 투자 의무를 지운 것처럼, 한국도 단순한 기간 규제를 넘어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정교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느냐가 이번 발표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

Placed side by side, the dome and holdback plans are two sides of one question — how Korea keeps the value its culture creates, both on stage and on screen.

자주 묻는 질문

Q. 홀드백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뒤 OTT나 IPTV 등 후속 창구로 넘어가기까지 두는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극장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유지돼 왔습니다.
Q. 돔구장은 언제쯤 지어지나요? 5만 석급 대형 돔구장은 장기 과제로, 내년에 부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 사이 문체부는 지방 체육시설 보강과 아레나 건립 등 중단기 대책을 병행합니다.
Q. 문체부는 홀드백을 법으로 강제하나요? 현재 문체부는 법적 규제보다 민관협의체를 통한 자율 협약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 유예를 명시하는 법제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Q. 다른 나라에도 홀드백 제도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극장을 강하게 보호해 한때 36개월 홀드백을 뒀다가 1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대신 글로벌 OTT에 자국·유럽 영화 제작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산업에 수익을 환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관련 기사

Tags

#culture#홀드백#ott홀드백#돔구장#k팝공연장#문체부#영화산업

본 기사의 정정·문의는 info@koreaheadline.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정정 정책은 편집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