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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코인 거래 모두 의심신고…업계 STR 85배 폭증

8월 시행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닥사가 반발하며 STR 보고가 6만→544만건으로 85배 폭증 전망.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을 모두 의심거래로 간주하는 조항이 거래량 이탈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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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코인 거래는 모두 잠재 범죄?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을 흔드는 이유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업계를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을 사실상 모든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핵심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원화 거래소 기준 STR 보고가 연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무려 85배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29일 닥사가 27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 시스템에 정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규제·업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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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금융당국은 1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들고나왔을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이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과 익명성,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경로로 빈번히 악용된다는 문제의식을 오래 견지해왔다. 실제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STR은 2024년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에 제공된 분석 건수도 90% 늘었다. 동남아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자금이 코인을 통해 세탁된 사례가 잇따르자 닥사는 지난해 10월 의심거래 사례공유회까지 개최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1000만원 이상 외부 이전 거래를 일괄적으로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수를 둔 것이다.

Korea's FIU is tightening crypto AML rules afte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from VASPs surged 80 percent year-on-year in 2024, fueled by cross-border fraud schemes routed through digital assets.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닥사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1000만원 이상의 거래소 외부 이전을 모두 의심거래로 간주한다는 모호성이다. 기존 특금법은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만 STR을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단순 금액 기준만 충족해도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소가 매년 540만 건 이상의 STR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컴플라이언스 인력·시스템 한계를 넘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더 심각한 우려는 '진짜 범죄가 노이즈에 묻힌다'는 점이다. 현장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정상 거래까지 모두 보고하면 정작 실질 위험 거래의 추적·분석 우선순위가 흐려진다고 지적한다.

DAXA argues the amendment's blanket 10-million-won threshold dilutes the very signal STR is meant to capture, drowning genuine red flags in legitimate transfers and overwhelming compliance teams at five major Korean exchanges.

숫자로 보는 충격, 글로벌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닥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STR 보고 건수는 연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8487% 폭증한다. 글로벌 비교를 보면 한국의 1000만원(약 7300달러) 기준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FATF 권고는 USD/EUR 1000 이상이지만, 이는 트래블룰 정보 수집·전송 기준일 뿐 자동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아니다. 미국 FinCEN의 트래블룰 기준은 USD 3000, 캐나다는 CAD 1000, 싱가포르는 SGD 1500이며 EU MiCA·TFR은 모든 금액에 정보 수집 의무를 둔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단순 금액만으로 자동 STR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한편 코인게코·타이거리서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자금은 약 160조원(1100억 달러)에 달한다.

Daxa estimates STR filings will jump 85x to 5.45 million per year, while comparable jurisdictions like the U.S. and EU pair travel-rule data collection with risk-based STR rather than automatic threshold reporting.

8월 시행 임박, 시장과 정책 어디로 향할까

8월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닥사는 ① 보고 의무 발동 임계점을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②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결합해 자동·일괄 보고가 아닌 행위·맥락 분석 기반으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한 5대 원화거래소 외에 27개 VASP가 함께 반대한 점은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만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른바 '고래' 거액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이 가속화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2025년 상반기 국내 거래소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원화예치금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 부담은 국내 거래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ith August enforcement looming, the question is whether Seoul recalibrates the threshold or insists on a strict regime that may accelerate the migration of high-net-worth Korean traders to offshore venues.

한국형 STR 자동화 규제,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봐야 할 이유는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단순히 '업계 반발'로만 읽어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게 기자의 시각이다. 핵심은 STR 제도 자체의 작동 원리에 있다. 의심거래보고는 본래 '비정형 데이터에서 위험 신호를 솎아내는' 정성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특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 보고'라는 정량적·기계적 트리거로 단순화한다. 이는 곧 STR을 단순 거액거래보고(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부른다. 미국과 EU가 트래블룰에서 정보 수집 의무는 폭넓게 부과하면서도 STR은 위험 기반 접근(RBA)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 540만 건의 STR이 FIU에 쏟아질 경우 분석 자원의 한계는 자명하다. FIU가 2024년 검찰·경찰·국세청에 제공한 분석 건수가 90% 늘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분석원의 인력은 가상자산 한 영역에만 매달릴 수 없다. 매일 1만 4000건 이상의 가상자산 STR이 추가로 쌓이면 정작 자금세탁 의심도가 높은 핵심 케이스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닥사가 제기한 '진짜 범죄가 노이즈에 묻힌다'는 주장이 단순한 업계 이해관계를 넘어선 정책 효율성 문제임을 시사한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은 시장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이다. 이미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이 연 160조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강도 높은 규제는 '고래'들의 추가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정책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는 전형적 사례다.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자금이 추적이 어려운 해외·DeFi 영역으로 옮겨간다면 규제의 실효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결국 8월 시행 전까지 금융위·FIU와 닥사가 임계점 상향, RBA 결합, 단계적 도입 같은 실질적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The deeper issue is whether automating STR via a flat threshold turns a qualitative AML tool into a quantitative one, draining analytic capacity at FIU while pushing whales further offshore.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자신의 개인지갑으로 1000만원 이상 옮기는 것도 보고 대상인가요? 네. 개정안은 거래소에서 외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가상자산 이전 시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거래소가 FIU에 STR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자 본인의 합법적 자산 이동도 포함됩니다.
Q. STR이 제출되면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아니요. STR은 분석·조사 단서로 활용되는 행정 보고이며, 자동으로 처벌이나 거래 동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FIU 분석 결과 자금세탁 의혹이 인정되면 검찰·경찰·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Q. 미국·EU 기준과 비교해 한국 규제가 더 강한가요? 보고 임계점만 보면 미국 USD 3000, 한국 약 USD 7300으로 한국이 더 높지만, 한국 개정안은 임계점 초과 시 사실상 자동 STR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위험 기반 접근을 채택한 글로벌 표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Q. 닥사(DAXA)는 어떤 단체인가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대 원화 거래소가 결성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입니다. 자율규제·상장 가이드라인·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업계 공동 대응 창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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