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만 전건송치 논란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 아동학대·성범죄 등 7대 범죄만 전건송치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조계에서 범죄 유형으로 약자를 가르는 땜질 입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왜 7대 범죄만 골라 전건송치를 도입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생길 수사 공백을 메우겠다며, 아동학대·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범죄 유형으로 약자를 가르는 방식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실무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과 현장의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절충안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목차
이 개정안은 어떤 흐름에서 나왔나?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를 맡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검찰개혁의 연장선에 있다.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 아래,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범죄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라는 세 원칙을 담았다. 직접적인 계기는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이었다. 가해자 부친인 경찰 간부와 강력팀이 성범죄 정황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면 피해자 구제가 막힌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This bill extends Korea's landmark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et to take effect in October 2026 after 78 years.
왜 '땜질식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나?
핵심은 범죄 유형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판별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7가지를 골라 전건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법조계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특정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자는 약자로 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빼는 식의 기준 나누기가 부적절하다며, 폭행 사건에서도 지역 유력 인사가 힘없는 사람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범죄의 이름표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실제 처지가 보호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Critics argue that sorting the vulnerable by crime category leaves real victims — like housing-fraud targets — outside protection.
7대 범죄와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로, 2021년 폐지된 뒤로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7대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없어도 검찰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함께 고친다. 노동·환경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에도 전건송치를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고, 세부 조항을 조율해 27일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For the seven crimes, prosecutors could review cases even without a victim's appeal, and a new SCIA unit would handle supplementary probes.
앞으로 어떤 쟁점이 남나?
가장 큰 우려는 실무 파행이다. 사건 초기에는 그것이 장애인학대나 노인학대인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7대 범죄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 경계에 걸친 사건이 송치 대상에서 누락되면 피해자 보호 공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대검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처럼 보완수사로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를 밝힌 사례를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민주당이 27일 내놓을 최종안이 이런 현장의 우려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그리고 10월 검찰개혁 시행과 어떻게 맞물릴지가 향후 최대 변수다.
The unresolved risk is triage: crimes that don't fit the seven categories early on could slip through the referral net entirely.
이 절충안은 개혁의 진통인가, 설계의 결함인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결국 "약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민주당이 7대 범죄를 추린 것은 나름의 합리성을 갖는다. 아동·장애인·노인처럼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피해자가 몰린 영역을 우선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보호의 자격을 범죄의 이름표에 묶어버린 설계 방식에 있다. 같은 폭행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천차만별이고, 전세사기처럼 목록에 없는 범죄의 피해자도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는 약자가 된다. 유형이라는 칸막이는 명료해 보이지만, 현실의 피해는 그 칸막이를 넘나든다는 데 이 입법의 근본적 딜레마가 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논쟁은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구조 전환이 현장의 미세한 톱니바퀴와 어떻게 맞물릴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지에 가깝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권력 견제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갖지만, 그 원칙이 개별 피해자의 구제 창구를 좁히는 순간 개혁은 명분과 실질 사이에서 균열을 드러낸다. 광주 고교생 사건이 상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의 빈틈은 늘 가장 약한 자리에서 먼저 벌어지고, 그 빈틈을 메우려 급조된 목록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는다. 27일 최종안이 유형 열거를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취약성을 담아낼 포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번 개정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다음 논쟁의 출발점이 될 공산이 크다. 제도는 선언이 아니라 운영으로 완성된다는 오래된 교훈을, 10월 시행을 앞둔 지금 다시 확인하게 된다.
The deeper question is whether reform designed at the structural level can protect victims at the ground level — where its gaps always open first.
자주 묻는 질문
Q. 전건송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2021년 폐지된 뒤에는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하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검찰이 개입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7대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 없이도 검찰이 확인하도록 되돌립니다.Q. 7대 범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7가지입니다. 모두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기 쉬운 범죄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선정됐습니다.Q. 보완수사권 폐지는 왜 추진되나요?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려는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Q. 법조계는 왜 반대하나요?
범죄 유형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판별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다른 피해자가 배제되고, 사건 초기 유형 분류가 어려워 실무에서 파행 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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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ources
-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약자 범죄는 검사에 전건송치(NewsArticle)
-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민주, 당론으로 확정(NewsArticle)
- 대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도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폐지 신중해야(NewsArticle)
-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본격 착수(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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